선납세금(선급법인세) 처리 —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을 자산으로
요약
-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은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요. 결산 때 확정 법인세에서 빼 주므로 누락하면 불이익이 생겨요.
미리 낸 세금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법인은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으로 법인세를 미리 내고, 이자·배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입니다. 이렇게 먼저 낸 세금은 아직 확정된 비용이 아니라, 나중에 확정될 법인세에서 차감할 자산입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잡았다가 결산 때 정리해요.
이 세금을 그냥 비용(세금과공과 등)으로 털어 버리면, 결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지 못해 법인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오류가 생겨요.
선납세금으로 잡는 것들
| 구분 | 내용 |
|---|---|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중간에 미리 낸 법인세 |
| 이자·배당 원천징수 | 금융소득에서 떼인 법인세 상당액 |
| 수시부과·예정신고 납부 | 미리 납부한 세액 |
모두 "나중에 확정 법인세에서 빼줄, 미리 낸 세금"입니다. 받은 이자·배당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중간예납 납부서를 모아 두면 결산 때 기납부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발생부터 결산까지 흐름
중간예납을 내거나 원천징수를 당하면 선납세금(자산)으로 잡습니다. 결산에서 그해 법인세가 확정되면, 산출세액에서 선납세금(기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 미지급법인세로 납부해요. 미리 낸 세금이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분개 개념으로 보면, 중간예납 시 (차) 선납세금 / (대) 보통예금이고, 결산 시 (차) 법인세비용 / (대) 선납세금 + 미지급법인세입니다.
선납세금 누락 시 불이익
선납세금을 자산으로 잡지 않고 비용으로 털거나,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빠뜨리면 결산 때 기납부세액이 누락돼요. 그러면 낼 필요 없는 세금을 더 내거나, 받을 환급을 못 받습니다. 결산 전 선납세금 잔액과 원천징수영수증·중간예납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산 점검표
- 중간예납 납부액을 선납세금으로 잡았는지 확인해요.
- 이자·배당 원천징수 세액을 선납세금에 반영했는지 점검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중간예납 내역을 모아요.
- 결산 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했는지 확인합니다.
-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 신청을 점검해요.
- 선납세금 잔액이 결산 후 정리됐는지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사에게 보낼 항목
| 대상 | 내용 예시 | 첨부 자료 |
|---|---|---|
| 대표 보고 | 올해 미리 낸 세금과 예상 정산입니다 | 중간예납·원천징수 내역 |
| 대표 보고 | 환급 예상 여부입니다 | 기납부세액 합계 |
| 세무사 검토 | 기납부세액이 모두 반영됐나요? | 원천징수영수증 |
| 세무사 검토 | 선납세금 잔액 정리가 맞나요? | 선납세금 명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