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선수금 수익인식
요약
- 상품권 판매는 선수금(계약부채)으로 잡고 사용 시 매출 인식, 미사용분은 낙전수익으로 추정하는 처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상품권을 팔고 받은 돈은 아직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지 않았으므로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계약부채)입니다. 손님이 상품권으로 실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그만큼을 매출로 옮겨요. 부가세도 상품권을 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이 물건과 교환될 때 과세돼요. 끝내 쓰이지 않는 상품권(낙전)은 회계와 세무의 수익 시기가 다를 수 있어 따로 관리해야 해요.
단계별 처리
| 단계 | 회계 | 부가세 |
|---|---|---|
| 상품권 판매 | 현금 / 선수금 | 과세 안 됨,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함 |
| 상품권으로 물건 구매 | 선수금 / 매출·부가세예수금 | 이때 공급으로 과세 |
| 장기 미사용 | 사용 예상 비율로 낙전수익 추정(회계) | 재화 공급이 없어 과세 대상 아님 |
| 유효기간·소멸시효 경과 | 남은 선수금 정리 | 세무상 익금 시기 확인 |
상품권 판매·사용 분개 예시
10만원권 상품권 1,000장을 팔아 1억원을 받았습니다(상품권 금액은 부가세 포함 판매가로 쓰는 구조).
- 판매 시: 현금 1억원 / 선수금 1억원
- 연말까지 7,000만원어치가 사용됨: 선수금 7,000만원 / 매출 약 6,364만원 + 부가세예수금 약 636만원
- 남은 선수금 3,000만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고, 경험상 이 중 일부가 끝내 쓰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회계에서는 그 비율만큼 사용 패턴에 맞춰 수익으로 인식해요.
실무 처리 순서
- 상품권 발행대장에 발행번호·금액·판매일·판매처를 기록해요.
- 판매 시에는 매출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실제 사용 시 영수증·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 월말에 사용 내역을 집계해 선수금을 매출로 옮겨요.
- 할인 판매(예: 10만원권을 9만5천원에 판매)한 경우 할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정해 일관되게 처리해요.
- 결산 때 장기 미사용분을 검토해 낙전수익 추정과 세무조정 여부를 정리해요.
회계상 수익 인식 원리는 수익인식 5단계, 이연 처리는 선납 구독매출 이연수익 처리에서 볼 수 있어요.
낙전수익의 세무상 익금 시기
회계는 쓰이지 않을 금액을 추정해 미리 수익으로 잡을 수 있지만, 세법은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익금 시기를 봐요. 그래서 회계상 낙전수익과 세무상 익금 시기가 어긋나면 세무조정으로 맞춰요. 또 상품권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인지세 과세 문서여서 발행 시 인지세를 확인해야 합니다(인지세 과세문서 납부).
자주 하는 실수
- 판매 시점에 매출과 부가세를 잡아 두 번 신고하는 경우
- 상품권 판매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사용 시 또 발급하는 경우
- 다른 회사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고 판 거래를 매출에서 빼는 경우. 이것은 우리 가게의 정상 매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