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 —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경우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4건
요약
  1.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불공제되는 경우: 접대비 관련, 비업무용 승용차, 면세사업,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 등. 불공제 = 비용 처리.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부가세 담당자

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란?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이를 '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라고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와 제39조(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사유별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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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사유 분류

부가가치세법은 불공제 사유를 크게 두 축으로 나눠요.

1. 세금계산서 자체 하자 (부가가치세법 §39)

사유내용
미수취세금계산서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오기공급자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중 하나라도 틀리거나 빠진 경우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기한 후 수취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수취한 경우

2. 매입 용도 문제 (부가가치세법 §38)

사유내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면세 재화·용역 공급에 사용되는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소형승용차(9인승 이하)의 구입·임차·유지비
접대비 관련 매입업무무관 접대·향응·오락 목적의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매입업무와 무관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토지 조성·취득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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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불공제 사유 발생 시 처리

㈜예시상사(일반과세자, 제조업)는 2024년 1기(1~6월) 동안 다음 세 가지 매입이 있었어요.

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영업팀 임원 전용 승용차(5인승)를 30,000,000원(부가세 3,000,000원)에 구입했어요.

② 거래처 접대 식사비 협력업체 임원진과의 저녁 식사 비용 1,000,000원(부가세 100,000원)이 발생했어요.

③ 공급자 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 원재료 매입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00,000원, 부가세 500,000원)에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한 자리 오기재돼 있었어요.

불공제 처리 결과

항목매입세액공제 여부불공제 사유
소형승용차 구입3,000,000원불공제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38)
접대 식사비100,000원불공제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8)
오기 세금계산서500,000원불공제필요적 기재사항 오기 (§39)

불공제 매입세액 합계: 3,600,000원

이 금액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원가 또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소형승용차 불공제세액 3,000,000원은 차량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접대 식사비 불공제세액 100,000원은 접대비에 합산돼요.

오기 세금계산서(③)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정정하면 해당 신고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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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부 불공제인가요?

원칙적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다만,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 준비 기간이 긴 경우 사업자 등록 시점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해요.

Q2. 세금계산서에 작성 날짜가 실제 공급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불공제가 되나요?

작성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실제 공급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거래 실질이 확인된다면 공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사실관계를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Q3.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불공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자산·비용에 포함해 처리해요.

  • 자산 취득 관련: 취득원가에 가산 (예: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차량운반구 원가에 포함)
  • 비용 관련: 해당 비용 계정에 합산 (예: 접대비 불공제세액 → 접대비 처리)
  • 법인세 효과: 불공제 매입세액이 비용으로 인식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비용 공제는 가능해요 (부가가치세만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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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범위 혼동: 9인승 이하 승용차는 업무 목적이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반면 9인승 초과 승합차, 화물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공제 대상이에요. 차종 확인 없이 자동으로 공제 처리하는 실수가 흔해요.
  1.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를 신고 전 정정하지 않음: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 등에 오류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 기한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받아야 해요. 오류 그대로 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이 전부 불공제돼 부가세 추징과 부가세 가산세: 신고·납부·세금계산서 의무 위반 체크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요.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구분 실수: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토지 취득·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이지만 건물 건축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에요. 두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리하면 공제 가능한 세액을 놓치거나 반대로 불공제 항목을 공제해 추징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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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연월일)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했나요?
  • 차량 매입 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9인승 이하) 여부를 확인해 불공제 처리했나요?
  • 접대비·향응·업무무관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에서 제외했나요?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중 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공급분은 따로 챙겼나요?
  • 면세·과세 겸업 사업자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적용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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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란?
  • 불공제 사유 분류
  • 1. 세금계산서 자체 하자 (부가가치세법 §39)
  • 2. 매입 용도 문제 (부가가치세법 §38)
  • ㈜예시상사 사례 — 불공제 사유 발생 시 처리
  • 자주 묻는 질문
  • Q1. 사업자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전부 불공제인가요?
  • Q2. 세금계산서에 작성 날짜가 실제 공급일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불공제가 되나요?
  • Q3.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