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의 대상·기간·납부 방법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6월(1기)과 7~12월(2기) 두 번이지만, 각 과세기간의 앞 3개월분을 미리 내는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가 원칙이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세무서가 계산해 보내는 고지서로 내는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부가세 전반은 부가가치세에서 정리해요.
법인·개인별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 구분 | 방식 | 기한 |
|---|---|---|
| 법인 | 예정신고(실제 실적으로 신고) | 1~3월분 4월 25일, 7~9월분 10월 25일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 예정고지 | 4월 25일·10월 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4월 25일·10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6월분 예정부과 | 7월 25일 → 간이과세자 |
| 확정신고 | 전원 | 7월 25일·다음 해 1월 25일 |
예정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이 경우 고지서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취소된 것으로 봐요.
계산 예시
개인 음식점이 작년 2기 확정신고 때 부가세 600만 원을 냈다면, 올해 4월에 300만 원(50%) 고지서를 받아 4월 25일까지 내요. 7월 확정신고에서 1~6월 전체 세액이 700만 원으로 계산되면 이미 낸 300만 원을 빼고 400만 원만 내요. 법인은 1~3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실제 금액을 4월 25일까지 신고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법인·개인·소규모 법인 여부로 예정신고·예정고지를 구분합니다 |
| 2 | 예정신고 대상이면 3개월분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집계합니다 |
| 3 | 법인은 25일까지 예정신고서를 제출·납부합니다 |
| 4 | 고지 대상은 고지서 금액을 25일까지 납부합니다 |
| 5 |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고지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
예정신고·예정고지 미이행 시 가산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고지서를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으로 관리돼요. 가산세 구조는 부가가치세 가산세 세무: 세금계산서·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정리에서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예정고지서를 꼭 내야 하나요?
네. 확정신고 때 정산되지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2. 실적이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Q3. 법인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그 외 법인은 예정신고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