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나와도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바로 돌려받지 않아요. 그 금액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칸에 넣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빼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뭐예요?
부가세는 원래 확정신고 단위(6개월)로 정산해서 환급해요(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그래서 예정신고(1월 ~ 3월, 7월 ~ 9월)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나와도,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그때 돌려주지 않아요. 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에요.
미환급세액은 사라지지 않아요.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칸에 넣으면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빠져요.
환급은 언제 받나요?
| 구분 | 대상 | 환급 시기 |
|---|---|---|
| 일반환급 |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환급 | 확정신고기한(7월 25일·1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 |
| 조기환급 | 영세율 매출, 사업설비 투자, 재무구조개선계획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 예정신고 환급(조기환급 아님) | 재고 매입이 많은 달 등 | 바로 환급 없음 →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차감 |
| 확정신고 결과도 환급 | 예정 미환급 + 확정 환급 합계 |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한 번에 |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9월에 연말 성수기 재고를 많이 사서 2026년 2기 예정신고(7월 ~ 9월) 결과가 환급이 나왔어요. 설비 투자나 영세율 매출이 아니라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 구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
|---|---|---|---|
| 2기 예정(7~9월) | 20,000,000원 | 28,000,000원 | −8,000,000원(미환급) |
| 2기 확정(10~12월) | 30,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0원 |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차감 | −8,000,000원 | ||
| 확정신고 때 낼 세금 | 7,000,000원 |
10월 25일 예정신고 때는 낼 세금도 받을 돈도 없어요. 2027년 1월 25일 확정신고 때 1,500만원에서 800만원을 빼고 700만원만 내요. :::
처리 순서
- 예정신고서를 그대로 작성해 환급세액이 나오면 제출해요. 신고 자체는 꼭 해야 해요.
- 조기환급 대상(영세율·설비 투자)이 있는지 확인해요. 대상이면 조기환급 신고로 바꿔 15일 안에 받아요.
-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장부에 부가세 환급 미수금으로 남겨 둬요.
- 확정신고 때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 화면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칸에 예정신고 환급액을 넣어요.
-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빠졌는지 확인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차액만 내요.
회계 처리
예정신고 기간 말에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과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을 맞바꾸고 남은 금액을 미수금으로 둬요.
| 시점 | 차변 | 대변 |
|---|---|---|
| 9월 30일 예정신고 정리 | 부가세예수금 20,000,000원 / 미수금 8,000,000원 | 부가세대급금 28,000,000원 |
| 12월 31일 확정 정리 | 부가세예수금 30,000,000원 | 부가세대급금 15,000,000원 / 미수금 8,000,000원 / 미지급세금 7,0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신고 환급이 10월 말에 안 들어왔어요. 신고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조기환급이 아니면 예정신고 환급은 원래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빠져요.
Q2. 확정신고 때 이 칸을 빠뜨리고 냈어요.
세금을 800만원 더 낸 셈이에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정정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확정신고기한 전이면 다시 신고하면 돼요.
Q3.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 환급이 생기나요?
예정고지 대상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니 예정신고 환급도 없어요. 설비 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받을 수 있어요(부가세 예정고지).
자주 하는 실수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빠뜨리는 실수 — 환급받을 돈을 놓치고 세금을 더 내요. 확정신고 전 예정신고서 결과를 꼭 다시 열어 봐요.
미환급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실수 — 환급 예정액은 돌려받을 돈이라 미수금이에요. 비용으로 떨어내면 확정신고 정리 때 장부와 신고서가 맞지 않아요.
조기환급 대상인데 일반 예정신고로 끝내는 실수 — 영세율 매출이나 설비 투자분이 있으면 조기환급으로 신고해야 15일 안에 받아요. 일반 예정신고로 내면 확정신고까지 3개월 넘게 기다려요.
실무 체크리스트
- 예정신고 결과가 환급인지 확인하기
- 영세율 매출·설비 투자분이 있으면 조기환급으로 신고하기
- 미환급세액을 장부에 미수금으로 남기기
- 확정신고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칸에 금액 넣기
-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빠졌는지 확인하기
-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