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택시·노점·소매·간주공급·직수출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7건
요약
  1. 면제 목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고, 발급만 면제될 뿐 부가세 신고는 그대로 해야 해요.
  2. 소매업·인증서 발급 용역·도로 운영용역은 상대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3. 간주공급(법 제10조 제1·2·4·5·6항)과 직수출은 면제지만,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과 내국신용장 거래는 면제가 아니에요.

추천 대상 · 소매·수출·간주공급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뜻과 적용 대상

과세 거래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거래 상대가 불특정 다수라서 발급하기 어렵거나, 이미 다른 증빙이 있어 발급이 필요 없는 거래는 법령이 발급의무를 면제해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이고, 면제되는 거래의 목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이 정해요.

면제는 세금계산서 발급만 빼 주는 제도예요. 거래가 과세 거래라면 부가세는 그대로 내야 하고, 매출은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들어가요.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신고 의무는 남는다는 점이 면제와 부가세 면세(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것)를 가르는 지점이에요.

면제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다른 증빙을 남겨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쓰고(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원칙을 볼 수 있어요), 간주공급이나 직수출처럼 거래 상대에게 줄 서류가 없는 거래는 신고서와 사업자 내부 자료로 처리해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면제 대상단서(발급해야 하는 경우)
1호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등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은 상대가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
2호소매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만 면제
3호간주공급 재화(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제6항)제3항(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목록에 없음
4호수출 재화(법 제21조), 국외공급 용역(법 제22조), 외국항행용역(법 제23조)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공급 등은 면제에서 제외, 제22조·제23조 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등으로 한정
5호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7호의 재화·용역,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법 제24조 제1항 제1호)제5호(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
6호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시행령 제65조 제1항·제2항 적용 부분)월 임대료 부분은 면제 아님
7호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 발급 용역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
8호간편사업자등록 사업자의 국내 전자적 용역 공급해당 없음
9호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외국 사업자 증명서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경우, 외국법인연락사무소 공급은 발급

1호의 재정경제부령 대상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가 위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다음 세 가지를 정해요.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를 위해 전기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에게서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해당 사업자의 범위는 시행령 제71조 제2항이 시행령 제88조 제5항으로 연결해요. 같은 항에서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은 이 범위에서 빠져요.

소매업과 영수증 업종의 요구 시 발급

소매업은 면제 단서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항목이에요. 거래 상대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밀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야 해요. 영수증 발급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의 요구 시 발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과 시행령 제73조에 있어요.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미용·욕탕,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등이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열거된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면제 대상 거래에는 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아요. 다만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자(소매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요.

간주공급과 부동산 임대의 면제

간주공급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제도라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가 면제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법 제10조 항내용
제1항면세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재화
제2항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사용·소비하거나 영업 외 용도로 쓰는 재화
제4항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재화
제5항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재화
제6항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제3항의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면제 목록에 없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총괄 납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며, 이때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거래라서 면제 목록과 별개로 판단해요(법 제10조 제3항).

부동산 임대에서는 전세금·임대보증금에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간주임대료가 면제 대상이에요. 월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에요.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간주임대료 부가세 계산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3분기(7월~9월) 거래로 구분해 볼게요.

1. 직수출 재화

  • 미국 거래처에 수출하고 수출대금 50,000,000원을 받았어요(수출신고필증 있음).
  •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아요. 영세율이므로 부가세는 0원이고, 영세율 과세표준 50,000,000원으로 신고해요.
  • 직수출 서류와 신고는 직수출 영세율 — 직접 외국 수출·외화 결제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2. 거래처 사은품 증여(간주공급)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제품(장부가액 1,500,000원, 시가 2,000,000원)을 거래처 선물용으로 증여했어요.
  • 시가 2,000,000원이 과세표준이고 부가세는 2,000,000 × 10% = 200,000원이에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신고서의 과세표준에 포함해요.
구분차변대변
증여접대비 1,700,000원제품(타계정 대체) 1,500,000원, 부가세예수금 200,000원

제품은 장부가액(원가) 1,500,000원으로 빼고, 부가세예수금만 시가 기준으로 계산한 200,000원을 올려요.

3. 소매점 매출

  • ㈜예시상사가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개인 고객에게 330,000원(공급대가)을 신용카드로 판매했어요.
  •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충분해요.
  • 같은 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밀며 330,000원어치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공급가액 300,000원과 부가세 30,000원으로 발급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소매업이라 요구해도 안 끊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소매업의 면제는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요. 사업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해요.
  • 수출은 전부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봐요. 직수출은 면제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는 재화는 면제에서 빠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간주공급은 발급만 면제될 뿐 시가를 과세표준에 넣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해요. 간주공급 개념은 간주공급 부가세에서 확인해요.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도 면제라고 봐요. 법 제10조 제3항은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목록에서 빠져 있어요. 공급으로 보는 반출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반출 사유와 총괄 납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한꺼번에 면제로 처리해요. 면제 대상은 간주임대료 부분이고 월 임대료는 일반 임대용역 공급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1호의 재정경제부령 대상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 소매업과 영수증 업종의 요구 시 발급
  • 간주공급과 부동산 임대의 면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