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처리 — 매입 세금계산서 확인·전표 입력·관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홈택스에서 수취 목록 조회 → 장부와 대조
  2. 공급자 사업자번호·금액·공급시기 확인
  3. KcLep 매입매출전표 입력 (유형 51.과세매입)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흐름

  1. 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ERP)
  2. 수취인 이메일 또는 홈택스에서 수신 확인
  3. 세금계산서 진위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4. 장부 기장 (매입 계정 + 부가세 대급금)
  5.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반영

---

회계 처리 예시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인 세금계산서 수취 시:

계정차변대변
해당 매입 계정1,000,000원
부가세 대급금100,000원
외상매입금 (또는 현금)1,100,000원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자 명의로 수취
  • 공급 시기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늦게 받았더라도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발급분은 공제 가능,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 과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케이스

사유내용
면세 사업 관련면세 사업 전용 매입은 공제 불가
업무무관 비용업무와 무관한 구입
영수증·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세금계산서 없으면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공급자면세사업자,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신규)에게 받은 매입분은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수취 주의사항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히 확인
  • 발행일·공급가액·부가세 금액 검토
  • 홈택스에서 전자 수취 확인 (미확인 시 신고 시 누락 가능)
  • 분기 마감 전 누락분 확인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붙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공제받지 못해요.

Q. 이메일로 수취한 PDF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번호가 있는 경우 유효해요. 홈택스에서 전송 여부를 확인해 진위를 검증하세요.

Q.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잘못 처리했으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후 재발행 받아 처리해요. 부가세 신고 전이면 정정, 후라면 수정신고로 처리해요.

---

→ 관련 항목: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발급·전송기한·가산세 흐름 · 매입세액 불공제 · 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 —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 경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cycle 128A — 근로관계종료·부동산임대세금·세금이의신청·직원채용세무·전자세금계산서수취 확장 + 출처
  • 2026-06-08본문 수정 (문서 7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매입 세금계산서 처리 흐름
  • 회계 처리 예시
  • 매입세액 공제 요건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케이스
  • 세금계산서 수취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