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청
-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부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절차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는데 대금을 끝내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부가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빼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만 먼저 낸 상태를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생겨야 하고, 확정신고 때만 공제돼요. 부가세 전반은 부가가치세에서 정리해요.
공제 금액과 요건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채권액) × 10/110 |
| 사유 |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 소멸시효 완성, 부도 후 6개월 경과 등 |
| 공제 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
| 공제 기한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 |
| 제출 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대손 사실 증빙 |
예) 공급가액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으로 1,100만 원짜리 외상을 줬는데 거래처가 파산했다면, 1,100만 원 × 10/110 = 100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빼요. 매출채권 자체의 손실 처리는 매출채권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세법 요건에서 정리해요.
인정되는 대손 사유
- 거래처 파산·강제집행·형 집행, 사업 폐지·사망·실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상법·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부도 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것(특수관계인 채권 제외)
- 채무자별 합계 30만 원 이하로 회수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채권
-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으로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
"오래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위 사유 중 하나를 서류로 입증해야 해요. 미수 채권 점검은 매출처 미수 세금계산서 확인에서 정리합니다.
공제 후 회수 시 처리
공제받은 뒤 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그 부가세 상당액을 다시 더해요. 반대로 거래처(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서 그 금액을 빼야 하고, 나중에 대금을 갚으면 다시 매입세액에 더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대상 채권이 부가세를 신고한 매출분인지 확인합니다 |
| 2 | 대손 사유와 확정일을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
| 3 | 대손세액(채권액 × 10/110)을 계산합니다 |
| 4 |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첨부해 공제합니다 |
| 5 | 부도확인서·파산 결정문·판결문 등을 보관하고 회수 여부를 계속 관리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미신청·부당공제 시 결과
공제 요건을 갖췄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요. 확정신고 때 빠뜨렸다면 경정청구: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정정 청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유가 없는데 공제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미수금이 오래되기만 하면 공제되나요?
단순 장기 미수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를 충족해야 해요.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경과 같은 사유도 요건을 갖춰야 해요.
Q2. 예정신고 때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적용해요.
Q3. 나중에 돈을 받으면요?
회수한 과세기간에 공제했던 세액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