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대손처리 —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세법 요건
요약
- 대손충당금: 회계상 예측 손실 설정, 세법은 채권 잔액의 1% 한도
- 실제 대손 확정 시: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차감, 부족분은 대손상각비
- 세법 대손 인정 요건: 파산·회생계획·소멸시효 완성 등 요건 충족 필수
추천 대상 · 경리 담당자·채권 관리 담당자·결산 담당자
대손이란?
대손은 거래처의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매출채권을 더 이상 회수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회계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면 미리 비용으로 인식하고, 세법에서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손금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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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설정 (결산 시)
| 구분 | 내용 |
|---|---|
| 회계 | 연령분석·경험률 등 기준으로 추정, 설정 의무 |
| 세법 | 채권 잔액(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1% 한도, 또는 직전 3년 대손 실적률 중 큰 값 |
| 분개 | (차) 대손상각비 / (대) 대손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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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확정 처리
| 구분 | 내용 |
|---|---|
| 충당금 잔액 내 | (차) 대손충당금 / (대) 매출채권 |
| 충당금 초과분 | (차) 대손상각비 / (대) 매출채권 |
| 대손 후 회수 시 | (차) 매출채권 / (대) 대손충당금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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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대손 인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 사유 | 내용 |
|---|---|
| 파산·회생계획 | 법원에서 면책·회생계획 인가 결정 |
| 소멸시효 완성 |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경과 |
| 강제집행 불능 |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실효 없음 확인 |
| 사망·실종 | 채무자 사망·실종 신고 |
| 부도어음·수표 | 금융기관 확인 + 6개월 이상 경과 |
| 소액 채권 | 30만 원 미만 채권, 회수 실익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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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매출채권이 대손 확정되면 미수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공제 대상 | 대손이 확정된 공급 대금의 부가세 포함 채권 |
| 공제 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 |
| 한도 | 대손 금액 × 10/110 (공급대가의 부가세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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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폐업했는데 채권을 바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요? 단순 폐업만으로는 세법상 대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요. 강제집행 불능 확인서나 소멸시효 완성 등 별도 요건을 갖춰야 손금 인정이 돼요.
Q.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무조건 1%인가요? 1%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대손 발생률 중 큰 값을 선택할 수 있어요. 대손 실적이 많은 업종은 실적률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관련 항목: 외상매출채권 회수 관리 · 매입세액 불공제 · 결산 마감: 장부 확정과 재무제표 작성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