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서 이행보고서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위탁판매·하도급은 정산서와 이행보고서가 거래 증빙의 핵심이에요. 거래 구조가 복잡해 매출·매입 인식 시점과 부가세 처리가 일반 거래와 달라요.

위탁판매·하도급 — 거래 구조

위탁판매

위탁자 (소유주) → 수탁자 (판매) → 최종 구매자

위탁자가 물품 소유권 보유. 수탁자는 판매 대행. 수수료 수령.

하도급

원도급자 → 하도급자 (실제 수행)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받은 일을 하도급자에게 일부 위탁. 원도급자가 책임.

위탁판매 — 매출 인식 시점

위탁자의 매출 인식 =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수탁자에게 물품 인도 시점이 아님. 최종 판매가 매출 시점.

회계 분개 (위탁자)

위탁 시점:

(차) 적송품 (위탁 재고)  XX / (대) 재고자산  XX

재고 위치만 이동. 매출 아님.

수탁자 판매 후 정산서 수령 시:

(차) 외상매출금 (수탁자)  XX / (대) 매출         XX
                            / (대) 부가세예수금  XX
(차) 매출원가              XX / (대) 적송품         XX

수탁자 정산 수수료:

(차) 판매수수료  XX / (대) 외상매출금  XX
(차) 부가세대급금  XX

정산서 — 위탁판매의 핵심 증빙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행하는 정산 명세:

항목내용
정산 기간매월·매분기
위탁 재고 명세시작·판매·기말
판매 금액최종 판매가
수탁자 수수료약정 수수료
부가세 처리위탁자가 신고
정산 입금액판매 - 수수료

정산서가 매출·매입 인식의 근거.

하도급 — 이행보고서

하도급법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은 원도급자에게 다음 의무:

의무내용
이행보고서 제출하도급자의 실 작업·산출물 보고
대금 지급 보장발주자 대금 수령 후 60일 이내
부당 단가 인하 금지단가 일방적 인하 불가
기술 자료 보호하도급자 기술 무단 사용 금지

이행보고서 양식

항목내용
하도급 계약 정보계약일·금액·기간
작업 진행 단계진행률·완료 일자
산출물 명세시제품·문서 등
검수 결과합격·재작업
대금 지급 명세지급일·금액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제출. 하도급자도 보관.

회계 분개 — 하도급

원도급자

발주자 매출 인식:

(차) 외상매출금  XX / (대) 매출         XX
                  / (대) 부가세예수금  XX

하도급자 비용 인식:

(차) 하도급비    XX / (대) 외상매입금  XX
(차) 부가세대급금  XX

하도급자

원도급자 매출 인식:

(차) 외상매출금  XX / (대) 매출         XX
                  / (대) 부가세예수금  XX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판매 vs 하도급

위탁판매

거래세금계산서
위탁자 → 수탁자 (위탁)발급 안 함 (재고 이동만)
수탁자 → 최종 구매자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
수탁자 → 위탁자 (수수료)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발급

위탁자가 매출 신고. 수탁자는 수수료만 매출.

하도급

거래세금계산서
하도급자 → 원도급자하도급자 발급
원도급자 → 발주자원도급자 발급

각 단계별 정상 발급.

단계별 절차 — 위탁판매

1단계: 위탁 계약 체결

수탁자와 계약. 수수료·기간·반환 조건 명시.

2단계: 물품 위탁 (재고 이동)

위탁자 → 수탁자 인도. 위탁자 재고는 "적송품"으로 분류.

3단계: 수탁자 판매 → 위탁자 통보

수탁자가 판매 후 정산서 작성. 위탁자에게 송부.

4단계: 매출 인식 + 세금계산서 발급

위탁자가 정산서 기준 매출 인식.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최종 구매자에 발급.

5단계: 정산 입금

수탁자가 수수료 차감 후 위탁자에 입금.

6단계: 부가세 신고

위탁자가 매출 신고. 수탁자는 수수료만 매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탁판매 매출을 위탁 시점에 인식하면?

K-IFRS 1115호 위반. 매출 과대 인식. 외부감사·세무조사 시 정정.

Q2. 수탁자가 정산서를 늦게 보내면?

위탁자가 매출 인식 늦어짐. 분기 신고에 영향. 정산 주기를 매월로 단축.

Q3.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시?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원도급자 과징금.

Q4. 이행보고서 양식 표준?

표준 양식 없음. 회사·업종별 자체 양식. 단 위 5요소는 모두 갖춤.

Q5. 위탁판매 종료 시 잔여 재고 처리?

위탁자가 반환 받음. 적송품 → 일반 재고자산으로 재분류.

자주 하는 실수

  1. 위탁 시점에 매출 인식 — 수탁자 판매 시점이 맞음.
  2. 정산서 없이 매출 인식 — 거래 사실 입증 부족.
  3.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 60일 이내 의무. 지연 시 과징금.
  4. 이행보고서 부실 작성 — 진행 단계·산출물 명확.
  5. 수탁자 수수료를 위탁자 매출에 포함 — 수수료는 수탁자 매출, 위탁자는 수수료 비용.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위탁판매·하도급 거래 식별
  • 위탁 계약서·하도급 계약서 명확 작성
  • 정산서·이행보고서 양식 표준화
  • 매월 정산 주기 확립
  • 매출 인식 시점 정확 (수탁자 판매 시점)
  •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위탁자 명의·하도급자 발급)
  • 하도급 대금 지급 60일 이내 점검
  • 5년 보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03하도급법 발행
  • 2026-05-21본문 수정 (문서 12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위탁판매·하도급 — 거래 구조
  • 위탁판매
  • 하도급
  • 위탁판매 — 매출 인식 시점
  • 회계 분개 (위탁자)
  • 정산서 — 위탁판매의 핵심 증빙
  • 하도급 — 이행보고서
  • 하도급법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 이행보고서 양식
  • 회계 분개 — 하도급
  • 원도급자
  • 하도급자
  • 세금계산서 발급 — 위탁판매 vs 하도급
  • 위탁판매
  • 하도급
  • 단계별 절차 — 위탁판매
  • 1단계: 위탁 계약 체결
  • 2단계: 물품 위탁 (재고 이동)
  • 3단계: 수탁자 판매 → 위탁자 통보
  • 4단계: 매출 인식 + 세금계산서 발급
  • 5단계: 정산 입금
  • 6단계: 부가세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위탁판매 매출을 위탁 시점에 인식하면?
  • Q2. 수탁자가 정산서를 늦게 보내면?
  • Q3.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시?
  • Q4. 이행보고서 양식 표준?
  • Q5. 위탁판매 종료 시 잔여 재고 처리?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