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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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쓰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개념과 적용, 일반과세자와 다른 세액 산정 방식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간이과세자, 소규모 사업자, 세무 담당자

개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달라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해 간단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이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정해져 있어 세 부담에 큰 영향을 줘요.

간이과세 납부세액 구조

구분계산
일반과세자매출세액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율업종별 차등(15~40%)
매입세액공제매입액 × 0.5% 등 제한적

점검 항목

  • 자기 업종의 부가가치율 확인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집계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 납부의무 면제 기준(연 4,800만 원) 해당 여부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다시 세율(10%)을 곱해 계산해요.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숙박 등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부가가치율이 낮은 업종일수록 같은 매출이라도 납부세액이 적어요. 그래서 자기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일정 비율만 공제받아요. 간이과세 제도 전반은 간이과세자에서 다뤄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 확인 순서을 참고하세요.

연 공급대가가 일정액(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계산한 세액은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요 — 부가세 신고에서 정리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요 — 종합소득세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가치율은 누가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업종별로 정해요. 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Q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받지는 못해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아요. 그래서 매입세액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Q3.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다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은 별도로 확인해요.

Q4.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매출이 적고 매입세액이 크지 않으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매입세액이 많거나 환급이 예상되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22B — 신규 노드 2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기장세액공제)
  • 2026-06-13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간이과세 납부세액 구조
  • 점검 항목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자주 묻는 질문
  • Q1. 부가가치율은 누가 정하나요?
  • Q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나요?
  • Q3.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 Q4.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