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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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빠뜨리거나 틀리게 적으면 그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어요.

현금매출명세서가 뭐예요?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현금으로 받은 매출을 손님별로 적어 내는 서류예요(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현금 매출은 회사가 적어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 이 서류를 내도록 정해 두었어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업종예시제출 여부
전문직 사업자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제출
보건업병원·의원(의사·한의사·치과의사), 수의사제출
예식장업웨딩홀제출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법인제출
그 밖의 업종도소매·제조·일반 서비스업제출 안 함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위 업종이면 제출 대상이에요(전문직 세무: 복식부기 의무와 사업용계좌). 부동산 임대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 대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내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기한

부가세 신고서와 같은 날 함께 내요.

신고대상 기간기한
1기 예정신고1월 1일 ~ 3월 31일4월 25일
1기 확정신고4월 1일 ~ 6월 30일7월 25일
2기 예정신고7월 1일 ~ 9월 30일10월 25일
2기 확정신고10월 1일 ~ 12월 31일다음 해 1월 25일

개인사업자는 보통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가 고지하는 금액만 내요(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세무: 법인 예정신고, 개인 예정고지). 이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확정신고(7월 25일·1월 25일) 때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요.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므로 3개월마다 내요.

현금매출명세서 기재 항목

현금매출명세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 현금매출 합계 — 신고 기간 전체 매출을 세금계산서 발급분·신용카드분·현금영수증분·현금매출(영수증 없이 받은 돈)으로 나눠 적어요.
  2. 현금매출 명세 — 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 매출을 손님별로 적어요. 손님 이름(상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날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어요.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금액도 현금매출에 들어가요. 통장 입금 내역과 매출 장부를 맞춰 보면 빠진 금액을 찾을 수 있어요.

작성·제출 순서

  1. 신고 기간의 매출 장부와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을 뽑아요.
  2. 홈택스에서 신고 기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조회해 합계를 적어요.
  3. 전체 매출에서 세 가지를 빼고 남은 금액이 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매출이에요.
  4. 그 현금매출을 손님별로 한 줄씩 적어요. 같은 손님이 여러 번 냈으면 거래마다 적어요.
  5.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다가 첨부서류 목록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골라 입력해요.
  6. 신고서의 과세표준(매출) 합계와 현금매출명세서의 합계가 같은지 확인하고 제출해요.

가산세

상황가산세근거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지 않음내지 않은 수입금액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금액·손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음다르게 적은 수입금액의 1%부가가치세법 제60조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안 끊음미발급 금액의 20%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매출 자체를 신고에서 빠뜨림부족세액의 10%(부당하면 40%) +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전문직·병의원·예식장·부동산중개업은 모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에요. 거래 1건이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이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의무 업종과 미발급 가산세).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부동산중개법인이에요.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매출(공급가액)은 모두 5,000만원이에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2,000만원
  • 신용카드 매출: 1,500만원
  • 현금영수증 발급분: 800만원
  • 영수증 없이 계좌이체로 받은 중개보수: 700만원(손님 3명)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칸에 700만원을 적고, 손님 3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거래일·금액을 한 줄씩 적어요.

700만원을 빠뜨리고 냈다면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만 700만원 × 1% = 7만원이에요. 그 중 1건 300만원이 10만원이 넘는 거래인데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았다면 300만원 × 20% = 60만원이 따로 붙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금 매출이 한 푼도 없으면 안 내도 되나요?

대상 업종이면 현금매출이 0원이어도 합계 부분(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은 채워서 내는 것이 안전해요. 합계를 적어 두면 신고서 매출과 명세서 합계를 국세청이 바로 맞춰 볼 수 있어요.

Q2. 손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요.

명세에는 손님 정보를 적어야 해요. 받지 못한 경우 이름과 연락처라도 받아 두고, 가능하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으로 처리해 현금영수증 매출로 옮기는 것이 좋아요(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 정보가 없는 현금거래 처리).

Q3. 현금영수증을 끊은 매출도 명세에 적나요?

아니요. 현금영수증 발급분은 합계 부분의 현금영수증 칸에만 적어요. 명세에는 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만 적어요.

Q4. 개인 세무사사무소인데 예정고지를 받았어요. 10월에 따로 내야 하나요?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세액만 냈다면 10월에는 낼 서류가 없어요. 7월 1일 ~ 12월 31일 6개월치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요.

자주 하는 실수

주의

계좌이체 매출을 현금매출로 안 보는 실수 — "현금으로 받은 적 없다"고 0원을 적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없이 통장으로 받은 돈도 현금매출이에요.

주의

신고서 매출과 명세서 합계가 다른 실수 — 신고서 과세표준은 5,000만원인데 명세서 합계가 4,300만원이면 700만원이 어디서 왔는지 소명 요청이 와요. 제출 전에 두 합계를 꼭 맞춰 보세요.

주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놓치는 실수 — 명세서에 현금매출을 정직하게 적어도, 10만원 이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안 끊었다면 20% 가산세는 따로 붙어요. 거래 당일 현금영수증을 끊는 습관이 먼저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업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기
  • 신고 기간 사업용 계좌 입금 내역 뽑기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출 합계 조회하기
  • 영수증 없이 받은 현금매출을 손님별로 정리하기
  •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끊었는지 확인하기
  • 신고서 과세표준과 명세서 합계가 같은지 맞춰 보기
  • 부가세 신고기한(10월 25일 등)까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9문서 발행

목차

  • 현금매출명세서가 뭐예요?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기한
  • 현금매출명세서 기재 항목
  • 작성·제출 순서
  •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현금 매출이 한 푼도 없으면 안 내도 되나요?
  • Q2. 손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지 않아요.
  • Q3. 현금영수증을 끊은 매출도 명세에 적나요?
  • Q4. 개인 세무사사무소인데 예정고지를 받았어요. 10월에 따로 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