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10만 원 넘으면 무조건
요약
-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미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손님이 안 달라고 해도 끊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보통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요. 그런데 정해진 의무발행업종은 달라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안 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따르니,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의무발행 업종과 금액 기준
| 구분 | 내용 |
|---|---|
| 대상 | 지정된 의무발행업종 |
| 기준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
| 요청 여부 | 손님 요청 없어도 발급 |
병·의원, 학원,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일부 소매·음식 등 법으로 정한 의무발행업종이 대상입니다. 이들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손님이 원하든 아니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 대상인데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돼요. 매출 한 건만 빠뜨려도 부담이 크니, 현금 거래가 많은 의무발행업종은 특히 주의해요. 적발 시 부담이 큰 항목이라 평소 관리가 중요해요.
손님 정보를 모를 때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치 않거나 휴대폰·카드 번호를 주지 않아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국세청이 정한 자진발급용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의무를 지킨 것이 돼요. 그래서 "손님이 거부해서 못 끊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점검표
-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요.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봐요.
- 요청 없어도 발급해요.
- 정보 없으면 자진발급해요.
- 미발급 20% 가산세를 피합니다.
-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10만 원 이상 현금은 무조건 발급입니다 | 현금 매출 |
| 대표 보고 | 미발급은 20% 가산세입니다 | 발급 현황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의무발행업종인가요? | 업종 분류 |
| 세무대리인 | 자진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거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