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 3만 원 넘으면 챙겨야 할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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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건당 3만 원을 넘는 사업 지출은 적격증빙을 갖춰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영수증도 확인하세요.

영수증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사업하면서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 영수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당 3만 원을 넘는 지출은 정해진 형태의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돼요. 적격증빙이 무엇인지 알아 두면 헛돈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4종

종류설명
세금계산서과세 거래
계산서면세 거래
신용카드매출전표카드 결제
현금영수증현금 결제(지출증빙용)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가급적 이 중 하나로 처리해요. 손으로 쓴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으로는 큰 금액의 적격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3만 원 기준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인정이 되지만, 3만 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더 엄격해, 건당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아니라 비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큰 지출일수록 적격증빙을 챙겨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격증빙을 받아야 할 지출인데 받지 못하면, 비용은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보통 2%)가 따라요.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는 습관이 결국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점검표

  1.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을 확인해요.
  2. 적격증빙 4종 중 하나로 받습니다.
  3. 간이영수증은 소액만 활용해요.
  4. 접대비는 더 엄격히 챙겨요.
  5. 못 받으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알아요.
  6. 가급적 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지출 내역
대표 보고없으면 가산세·공제 불가입니다증빙 현황
세무대리인이 지출은 적격증빙이 맞나요?영수증
세무대리인증빙 없는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누락 내역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영수증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 4종
  • 3만 원 기준
  •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