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 —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
요약
- 물건을 수입하면 세관에 부가세를 내고, 그 세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관에서 납부하는 방식이고 납부유예 제도도 있어요.
들여올 때도 부가세를 내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세관을 통과할 때 부가세를 내요. 국내에서 사고팔 때만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니라, 수입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낸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수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관에서 납부
| 항목 | 내용 |
|---|---|
| 과세 시점 | 수입 통관 시 |
| 발급 |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
| 관세 | 부가세와 별도로 부과 |
물건을 수입해 통관할 때 세관에서 부가세를 매겨 납부해요. 이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요. 관세가 붙는 품목은 관세도 따로 내며, 부가세는 보통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매입세액으로 공제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사업용 수입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에 반영해요. 국내 매입의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수입세금계산서가 공제의 근거가 돼요.
납부유예 제도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등은 요건을 갖추면 수입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할 때 부가세를 먼저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자금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많고 수출도 한다면 이 제도가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요.
점검표
- 수입 시 부가세 납부를 확인해요.
-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해요.
- 관세 등 다른 세금도 챙겨요.
- 매입세액으로 공제에 반영해요.
- 수출기업은 납부유예를 검토합니다.
- 환율·과세표준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수입할 때도 부가세를 냅니다 | 수입 내역 |
| 대표 보고 | 그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 |
| 세무대리인 | 수입 부가세 공제가 맞나요? | 통관 자료 |
| 세무대리인 | 납부유예 대상인가요? | 수출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