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세 — 물건을 들여올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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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물건을 수입하면 세관에 부가세를 내고, 그 세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관에서 납부하는 방식이고 납부유예 제도도 있어요.

들여올 때도 부가세를 내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세관을 통과할 때 부가세를 내요. 국내에서 사고팔 때만 부가세가 붙는 게 아니라, 수입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낸 수입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수입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관에서 납부

항목내용
과세 시점수입 통관 시
발급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세부가세와 별도로 부과

물건을 수입해 통관할 때 세관에서 부가세를 매겨 납부해요. 이때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요. 관세가 붙는 품목은 관세도 따로 내며, 부가세는 보통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매입세액으로 공제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사업용 수입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관해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에 반영해요. 국내 매입의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수입세금계산서가 공제의 근거가 돼요.

납부유예 제도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 제조업 등은 요건을 갖추면 수입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할 때 부가세를 먼저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는 자금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많고 수출도 한다면 이 제도가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요.

점검표

  1. 수입 시 부가세 납부를 확인해요.
  2.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해요.
  3. 관세 등 다른 세금도 챙겨요.
  4. 매입세액으로 공제에 반영해요.
  5. 수출기업은 납부유예를 검토합니다.
  6. 환율·과세표준을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수입할 때도 부가세를 냅니다수입 내역
대표 보고그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세금계산서
세무대리인수입 부가세 공제가 맞나요?통관 자료
세무대리인납부유예 대상인가요?수출 비중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들여올 때도 부가세를 내요
  • 세관에서 납부
  • 매입세액으로 공제
  • 납부유예 제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