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 장부 없이 신고할 때
요약
-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정해진 비율만큼 인정받아요. 두 비율은 적용 대상이 다르고, 기준경비율이라면 장부가 더 유리해요.
장부가 없으면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매겨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로 계산하지만, 장부가 없으면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비율로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추계신고). 이때 쓰이는 것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요.
두 비율의 차이
| 구분 | 특징 |
|---|---|
| 단순경비율 | 매출에 높은 경비율 적용 — 유리 |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증빙, 나머지만 낮은 비율 |
단순경비율은 매출에 비교적 높은 경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하므로 세금이 적게 나와요. 기준경비율은 매입·인건비·임차료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하고, 나머지만 낮은 비율로 인정해 세금이 더 나와요.
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000만 원, 제조·음식·숙박업 3,600만 원,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2,4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고, 그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돼요. 신규 사업자는 그해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도소매업 3억 원 등)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커지면 같은 추계라도 기준경비율로 바뀌어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면 장부가 유리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실제 경비가 많다면, 추계보다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장부 없이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가 붙기도 해요.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커지면 기장(장부 작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
- 장부가 있는지 없는지 봐요.
- 매출 규모로 적용 비율을 확인해요.
- 단순·기준 중 무엇인지 봐요.
- 기준경비율이면 주요경비 증빙을 챙겨요.
- 장부 신고와 세금을 비교합니다.
- 무기장가산세를 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장부 없으면 비율로 경비를 인정합니다 | 매출 규모 |
| 대표 보고 | 기준경비율이면 장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경비 |
| 세무대리인 | 우리는 단순·기준 중 무엇인가요? | 매출·업종 |
| 세무대리인 | 장부 신고가 더 유리한가요? | 경비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