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 법인세 손금·출연 자산 회계처리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회사 출연금 손금 인정, 임직원 비과세 복지비 지급, 회계 처리와 설립 절차를 정리한 가이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가요?
회사가 임직원 복지를 위해 별도 법인(기금)을 설립해 출연하는 제도. 회사 출연금이 손금 인정 + 임직원에 비과세 복지비 지급 가능.
주로 대기업·중견기업이 활용. 임직원 만족도 ↑·세제 혜택 ↑.
사내근로복지기금 효과
| 혜택 | 내용 |
|---|---|
| 회사 손금 인정 | 출연금 전액 손금 (법인세 ↓) |
| 임직원 비과세 | 복지 지급 시 임직원 소득세 ❌ |
| 4대보험 절감 | 복지 지급은 보수 ❌ |
| 임직원 만족도 ↑ | 채용·근속 ↑ |
출연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13)
- 출연 기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 예: 영업이익 10억 → 출연 한도 5,000만
- 한도 초과 출연 시 손금 ❌
기금 사용 가능 복지 항목
| 항목 | 비과세 한도 |
|---|---|
|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출·지원 | 한도 ↑ (주택자금 우선) |
| 자녀 학자금 | 비과세 (한도 따라) |
| 경조사비 | 비과세 |
| 의료비 | 비과세 |
| 휴양시설 이용 | 비과세 |
| 장학금·교육비 | 비과세 |
| 퇴직 위로금 | 일정 한도 비과세 |
설립 절차
1단계: 노사 협의
-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 설립 계약서 작성
- 출연 규모·운영 방침 합의
2단계: 정관 작성
- 기금 명칭·목적·운영 위원회
- 출연 한도·복지 항목
- 해산 시 처리
3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 설립 신고서 + 정관 + 노사 합의서
- 승인 (1~2개월)
4단계: 법인 설립
- 법인 등기 (별도 법인)
- 사업자 등록
- 은행 계좌 개설
5단계: 출연·운영
- 회사가 정기 출연
- 임직원 복지 신청·지급
- 운영 위원회 결재
회계 처리 — 회사
출연 시
(차) 기부금 (또는 복지비) 50,000,000원
(대) 보통예금 50,000,000원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 내).
회계 처리 — 기금
출연 수령
(차) 보통예금 50,000,000원
(대) 출연금 (자본) 50,000,000원
복지 지급
(차) 복지비 (비용) 10,000,000원
(대) 보통예금 10,000,000원
사례 — 중견기업 도입 효과
도입 전
- 회사 영업이익 50억·법인세 약 10억
- 임직원 복지비 (회사 비용): 3억
- 임직원 받는 복지: 3억 (단 소득세 과세)
도입 후 (기금 운영)
- 회사 기금 출연: 2.5억 (영업이익 5% 한도)
- 회사 손금: 2.5억 → 법인세 절감 6,000만
- 임직원 받는 비과세 복지: 2억+ (소득세 ❌)
- 임직원 실수령 + 회사 절감 = 1.5억 추가 효과
자주 하는 실수
- 한도 초과 출연: 영업이익 5% 한도 초과 시 손금 ❌.
- 노사 합의 부실: 노조·근로자 과반 동의 필수.
- 임원 우선 사용: 임직원 모두 형평성. 임원 편중 ❌.
- 기금 자산 사적 사용: 형사 책임 (배임).
- 회계 분리 ❌: 회사·기금은 별도 법인. 회계 분리 필수.
다음 단계
- 회사 매출·영업이익 규모로 기금 설립 ROI 검토.
- 노조·근로자 의향 조사.
- 외부 회계법인·노무사 자문.
- 고용노동부 신고 + 법인 설립.
- 정관·운영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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