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 회계 — 임대용 건물의 분류와 원가모형·공정가치모형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K-IFRS 제1040호는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보유하는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요.
  2. 최초에는 원가로 재고, 이후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 중 하나를 골라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해요.
  3. 공정가치모형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이지만, 법인세법은 자산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이 필요해요(법인세법 제42조).

추천 대상 · 임대용 부동산을 가진 법인의 결산·세무 담당자

투자부동산 회계 적용 대상

법인이 상가·오피스·토지를 사서 남에게 빌려주거나, 값이 오르길 기다리며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해요. 한국회계기준원 기준서 목록 기준으로 K-IFRS 적용 회사는 제1040호 '투자부동산'을 따라요.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투자부동산만 다루는 별도 장이 없어요(기준서 목록 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자산으로 구분 표시하고, 측정은 유형자산 기준 등 관련 장을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1. 무엇이 투자부동산인가요

구분분류
임대수익 목적으로 보유한 건물투자부동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투자부동산
미래 용도를 정하지 못한 토지투자부동산
본사·공장처럼 직접 쓰는 부동산유형자산
팔려고 짓거나 사서 보유 중인 부동산(부동산 개발업)재고자산

한 건물을 일부는 직접 쓰고 일부는 임대한다면, 부분별로 따로 팔 수 있을 때는 나눠 분류해요. 따로 팔 수 없으면 직접 쓰는 부분이 경미할 때만 전체를 투자부동산으로 봐요.

2. 최초 측정

구입가격에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률 비용 같은 직접 관련 원가를 더한 원가로 재요.

3. 후속 측정 — 모형 선택

구분원가모형공정가치모형
감가상각함안 함
공정가치 변동인식 안 함당기손익으로 인식
공정가치 정보주석 공시재무상태표 금액

선택한 모형은 모든 투자부동산에 적용해요. 공정가치 측정은 K-IFRS 제1113호를 따라요.

4. 계정 대체

직접 쓰던 건물을 임대로 돌리거나, 임대하던 건물을 직접 쓰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용 목적이 실제로 바뀐 증거가 있을 때만 유형자산·재고자산과 투자부동산 사이를 옮겨요. 경영진의 의도만으로는 옮기지 않아요.

5. 세무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인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해도 원칙적으로 평가 전 가액으로 소득을 계산한다고 정해요. 공정가치모형의 평가이익·평가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없애고, 세법상으로는 취득가액과 세법상 감가상각을 따로 관리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1월 1일 임대용 오피스를 50억원(건물 30억원, 토지 20억원, 취득부대비용 포함)에 샀어요. 2026년 말 공정가치는 54억원이에요. 건물 내용연수는 40년, 잔존가치 0으로 가정해요.

원가모형

  • 감가상각비: 30억원 ÷ 40년 = 7,500만원
  • 2026년 말 장부금액: 49억 2,500만원, 공정가치 54억원은 주석에 공시

공정가치모형

  • 감가상각 없음
  • 평가이익: 54억원 − 50억원 = 4억원(당기손익)
차변금액대변금액
투자부동산400,000,000투자부동산평가이익400,000,000
  • 세무조정: 평가이익 4억원은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없애요. 세법상 건물 감가상각은 신고한 내용연수와 방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 손금산입 여부를 따져요.

결산 때 점검 순서

  1. 분류 점검: 부동산마다 임대 중인지, 직접 쓰는지, 팔 계획인지 사용 현황을 확인해요. 임대차 계약서와 층별 사용 현황표가 근거가 돼요.
  2. 모형 확인: 회사가 선택한 모형(원가 또는 공정가치)이 모든 투자부동산에 같게 적용됐는지 확인해요.
  3. 공정가치 자료 확보: 공정가치모형이면 재무상태표 금액, 원가모형이면 주석 공시에 공정가치가 필요해요. 감정평가서나 내부 평가 자료를 준비해요.
  4. 계정 대체 여부: 기중에 사용 목적이 바뀐 부동산이 있으면 변경일과 증거를 확인해요.
  5. 임대수익·직접운영비 공시: 임대수익과 관련 운영비용을 주석에 적을 자료를 모아요.
  6. 세무 유보 관리: 평가손익과 회계·세법 감가상각 차이를 자산별 유보 명세로 관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본사 건물 일부 임대분을 그냥 유형자산에 두는 것: 따로 팔 수 있는 층이라면 투자부동산으로 나눠 분류해야 해요.
  • 투자부동산마다 다른 모형을 쓰는 것: 선택한 모형은 전체에 적용해요.
  • 공정가치모형인데 감가상각을 하는 것: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 세무상 유보 관리를 빠뜨리는 것: 매각할 때 세법상 처분손익이 회계와 달라져요.
  • 건물과 토지를 나누지 않는 것: 원가모형에서는 토지를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취득원가를 건물과 토지로 나눠야 해요. 감정평가서나 기준시가 비율 같은 근거를 남겨요.
  • 임대 보증금을 투자부동산 원가에서 빼는 것: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은 부채(임대보증금)이고, 투자부동산 원가와는 따로 적어요.
  • 공실 기간이 길다고 바로 분류를 바꾸는 것: 임대하려고 보유하는 목적이 유지되면 공실이어도 투자부동산이에요. 사용 목적 변경 증거가 있어야 옮겨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투자부동산 회계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1. 무엇이 투자부동산인가요
  • 2. 최초 측정
  • 3. 후속 측정 — 모형 선택
  • 4. 계정 대체
  • 5. 세무
  • 계산·처리 예시
  • 결산 때 점검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