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비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비용·자산 구분과 소액자산 특례

#소모품비#비품#소액자산#유형자산#감가상각
요약
  1. 단기간 소비하는 물품은 소모품비, 1년 이상 쓰는 집기는 비품으로 자산 처리해요.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특례가 있어요.

소모품과 비품 — 비용인가 자산인가

사무용품이나 집기를 사면 비용으로 바로 털지, 자산으로 잡고 나눠 비용 처리할지 헷갈려요. 사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소모품비(비용)와 비품(자산)으로 나눠요.

구분 사용 기간 처리
소모품 단기 소비(문구·소모성) 소모품비(비용)
비품 1년 이상 사용(집기·기기) 유형자산(감가상각)

소액 비품은 즉시 비용

비품이라도 거래단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자산으로 잡지 않고 사용한 날 바로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기까지 일일이 감가상각하는 부담을 덜어줘요.

분개 예시

볼펜·용지 등 소모품 5만 원 구입: (차변) 소모품비 50,000 / (대변) 현금 50,000

80만 원짜리 노트북(소액자산) 구입: (차변) 소모품비 800,000 / (대변) 보통예금 800,000

300만 원짜리 복합기(비품) 구입: (차변) 비품 3,000,000 / (대변) 보통예금 3,000,000

결산 시 미사용 소모품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기말에 쓰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많다면, 그 부분을 자산(소모품)으로 이연해 비용을 줄입니다.

(차변) 소모품 200,000 / (대변) 소모품비 200,000

비품 감가상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보통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요. 취득 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해요.

소모품·비품 체크리스트

  • 단기 소비는 소모품비, 장기 사용은 비품
  •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 즉시 비용
  • 비품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보통 5년)
  • 기말 미사용 소모품 자산 이연
  • 비품 취득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소모품과 비품 — 비용인가 자산인가
  • 소액 비품은 즉시 비용
  • 분개 예시
  • 결산 시 미사용 소모품
  • 비품 감가상각
  • 소모품·비품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