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품비·비품 회계처리 완전 가이드 — 비용·자산 구분과 소액자산 특례
요약
- 단기간 소비하는 물품은 소모품비, 1년 이상 쓰는 집기는 비품으로 자산 처리해요.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은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특례가 있어요.
소모품과 비품 — 비용인가 자산인가
사무용품이나 집기를 사면 비용으로 바로 털지, 자산으로 잡고 나눠 비용 처리할지 헷갈려요. 사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소모품비(비용)와 비품(자산)으로 나눠요.
| 구분 | 사용 기간 | 처리 |
|---|---|---|
| 소모품 | 단기 소비(문구·소모성) | 소모품비(비용) |
| 비품 | 1년 이상 사용(집기·기기) | 유형자산(감가상각) |
소액 비품은 즉시 비용
비품이라도 거래단위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자산은 자산으로 잡지 않고 사용한 날 바로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기까지 일일이 감가상각하는 부담을 덜어줘요.
분개 예시
볼펜·용지 등 소모품 5만 원 구입: (차변) 소모품비 50,000 / (대변) 현금 50,000
80만 원짜리 노트북(소액자산) 구입: (차변) 소모품비 800,000 / (대변) 보통예금 800,000
300만 원짜리 복합기(비품) 구입: (차변) 비품 3,000,000 / (대변) 보통예금 3,000,000
결산 시 미사용 소모품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기말에 쓰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많다면, 그 부분을 자산(소모품)으로 이연해 비용을 줄입니다.
(차변) 소모품 200,000 / (대변) 소모품비 200,000
비품 감가상각
100만 원을 초과하는 비품은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보통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해요. 취득 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공제해요.
소모품·비품 체크리스트
- 단기 소비는 소모품비, 장기 사용은 비품
- 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 소액자산 즉시 비용
- 비품은 유형자산 감가상각(보통 5년)
- 기말 미사용 소모품 자산 이연
- 비품 취득 부가세 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