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완전 가이드 — 수선비 자산화와 비용 구분
요약
- 자산을 고친 지출이 가치나 수명을 늘리면 자본적지출로 자산화하고, 원상회복이면 수익적지출로 비용 처리해요. 잘못 구분하면 손금부인될 수 있고, 소액수선비 특례도 있어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산을 고치거나 개량하는 데 든 돈을 비용으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갈려요.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면 자본적지출,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것이면 수익적지출입니다.
| 구분 | 성격 | 처리 |
|---|---|---|
| 자본적지출 | 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 |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
| 수익적지출 | 원상회복·능률 유지 | 당기 비용(수선비) |
구분 예시
| 사례 | 구분 |
|---|---|
| 건물 엘리베이터 신설·증축 | 자본적지출 |
| 냉난방 설비 새로 설치 | 자본적지출 |
| 깨진 유리·도배 교체 | 수익적지출 |
| 기계 정기 점검·부품 교체 | 수익적지출 |
분개 처리
자본적지출(엘리베이터 설치 2,000만 원): (차변) 건물 20,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수익적지출(도배 100만 원): (차변) 수선비 1,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세무 — 잘못 처리하면 손금부인
자본적지출을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적지출을 자산으로 잡으면 비용 인식이 늦어져요.
소액수선비 특례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면, 자본적지출 성격이라도 전액 수익적지출(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수선까지 일일이 자산화하는 부담을 덜어줘요.
수선비 처리 체크리스트
- 가치 증가·수명 연장이면 자본적지출
- 원상회복·유지면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은 자산 계상·감가상각
- 자본적지출 비용처리 시 손금부인 주의
- 600만 원·장부가 5% 미만 소액수선비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