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완전 가이드 — 수선비 자산화와 비용 구분

#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수선비#감가상각#소액수선비
요약
  1. 자산을 고친 지출이 가치나 수명을 늘리면 자본적지출로 자산화하고, 원상회복이면 수익적지출로 비용 처리해요. 잘못 구분하면 손금부인될 수 있고, 소액수선비 특례도 있어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산을 고치거나 개량하는 데 든 돈을 비용으로 볼지 자산으로 볼지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갈려요.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수명을 늘리면 자본적지출,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유지하는 것이면 수익적지출입니다.

구분 성격 처리
자본적지출 가치 증가·내용연수 연장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
수익적지출 원상회복·능률 유지 당기 비용(수선비)

구분 예시

사례 구분
건물 엘리베이터 신설·증축 자본적지출
냉난방 설비 새로 설치 자본적지출
깨진 유리·도배 교체 수익적지출
기계 정기 점검·부품 교체 수익적지출

분개 처리

자본적지출(엘리베이터 설치 2,000만 원): (차변) 건물 20,000,000 / (대변) 보통예금 20,000,000

수익적지출(도배 100만 원): (차변) 수선비 1,000,000 / (대변) 보통예금 1,000,000

세무 — 잘못 처리하면 손금부인

자본적지출을 비용(수선비)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적지출을 자산으로 잡으면 비용 인식이 늦어져요.

소액수선비 특례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면, 자본적지출 성격이라도 전액 수익적지출(비용)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수선까지 일일이 자산화하는 부담을 덜어줘요.

수선비 처리 체크리스트

  • 가치 증가·수명 연장이면 자본적지출
  • 원상회복·유지면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은 자산 계상·감가상각
  • 자본적지출 비용처리 시 손금부인 주의
  • 600만 원·장부가 5% 미만 소액수선비 특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 구분 예시
  • 분개 처리
  • 세무 — 잘못 처리하면 손금부인
  • 소액수선비 특례
  • 수선비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