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상가 임대료를 깎아 준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깎아 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해당 과세연도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50%이고,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인하액에서 빼요.
- 임차인은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인하 뒤 임대료·보증금을 올리면 공제를 못 받거나 추징돼요(시행령 제96조의3).
추천 대상 · 상가를 임대하는 개인·법인 임대사업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를 깎아 준 경우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은 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 줘요. 흔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고 불러요. 공제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핵심 기준
1. 임대인 요건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예요. 대상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상가건물이에요.
2. 임차인 요건(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 계속 임차 | 해당 상가를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용으로 사용 |
| 업종 | 시행령 별표 14의 제외 업종이 아님 |
| 관계 | 임대인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님 |
| 등록 |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에 폐업한 임차인도, 폐업 전에 위 요건을 갖췄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포함돼요.
3. 공제액
| 구분 | 공제율 |
|---|---|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이하 | 임대료 인하액 × 70% |
| 기준소득금액 1억 원 초과 | 임대료 인하액 × 50% |
- 임대료 인하액 = 인하 직전 계약 기준 임대료(공제기간 해당분) −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해 수입금액이 된 임대료.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빼요.
- 기준소득금액(개인) =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4. 공제 배제·추징(시행령 제96조의3 제6항~제7항)
인하 직전 계약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계약을 갱신·재계약한 경우에는 인하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넘게 올린 경우예요. 과세연도 중 인상하면 그 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인상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해요.
5. 신청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내요(시행령 제96조의3 제8항).
-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020년 1월 1일 이후 갱신한 계약서 사본
- 인하 합의를 증명하는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 세금계산서·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이 소상공인이고 제외 업종이 아님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확인하는 서류
계산·처리 예시
개인 임대사업자 김예시 씨는 2019년부터 같은 음식점 임차인에게 월 300만 원을 받다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200만 원으로 깎아 줬어요. 2026년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 원이에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인하 전 기준 연 임대료 | 300만 원 × 12 | 3,600만 원 |
| 실제 받은 임대료 | 200만 원 × 12 | 2,400만 원 |
| 임대료 인하액 | 3,600 − 2,400 | 1,200만 원 |
| 기준소득금액 | 6,000 + 1,200 | 7,200만 원(1억 원 이하) |
| 세액공제 | 1,200만 원 × 70% | 840만 원 |
2027년 3월에 재계약하면서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5%를 넘게 올리면, 2026년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인상이라 2026년에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볼게요. 같은 조건에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면 기준소득금액은 1억 3,200만 원(1억 2,000만 원 + 1,200만 원)이라 공제율 50%가 적용돼요. 이때 공제액은 1,200만 원 × 50% = 600만 원이에요.
법인 임대인도 같은 조문으로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신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021년 7월 이후 들어온 임차인을 포함하는 것: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야 해요.
- 보증금 인하분을 인하액에 넣는 것: 보증금 환산액은 제외해요.
-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빠뜨리는 것: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 재계약 인상 한도를 무시하는 것: 5%를 넘게 올리면 공제가 막히거나 추징돼요.
- 특수관계인 임차인을 포함하는 것: 가족·관계회사 임차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 인하 합의 서류를 말로만 두는 것: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처럼 공제기간 동안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신청 요건이에요.
- 공제기간 밖 인하분을 넣는 것: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기간의 인하액만 계산해요.
- 임차인이 폐업했다고 바로 제외하는 것: 폐업 전 요건을 갖췄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면 대상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