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할납부 가능 여부와 금액을 계산해요.

법인세법 §64 · 소득세법 §77 ·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세목
총 납부세액25,000,000원
분납 방식세액의 50% 분납
1차 납부 (납부기한 내)12,500,000원
2차 분납 (납부기한 + 2개월 이내)12,500,000원
분납 기준 요약
납부세액1차 납부분납
1,000만원 이하전액불가
1,000만~2,000만원1,000만원초과분
2,000만원 초과세액 50%세액 50%
분납 유의사항
  • 분납 신청: 신고서 상단 '분납세액' 란에 기재 (별도 신청서 불필요)
  • 분납 기한 초과 시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 지방소득세는 별도 분납 기준 적용
  • 중간예납·원천세 등은 분납 불가

※ 분납은 이자 없이 납부 연장이 가능해 자금 계획에 유용해요. 가산세 없이 합법적으로 납부를 연장할 수 있어요.

근거법인세법 §6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

한글웹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