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이자소득 과세와 10년 유지·월적립식·종신형 비과세 요건
- 보험차익은 만기·해지 때 받는 금액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고, 이자소득으로 14% 원천징수돼요.
-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일시납 등은 계약자 1명당 납입보험료 합계 1억 원 이하, 월적립식은 납입기간 5년 이상·월 150만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등을 갖추면 비과세예요.
- 명의 변경, 보장성의 저축성 변경, 기본보험료 1배 초과 증액이 있으면 변경일부터 10년을 다시 세요.
추천 대상 · 저축성보험을 가입하거나 해지·만기를 앞두고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는 개인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뜻과 적용 대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보험차익은 만기나 계약 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시행령 제25조 제1항). 보험기간 중 받은 배당금 등은 납입보험료에서 빼요(제25조 제8항).
사망·질병·부상 같은 신체상의 상해나 자산의 멸실·손괴 때문에 받는 보험금은 보험차익 계산 대상이 아니에요(제25조 제1항 괄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이 여기에 해당하고, 적립 성격이 강한 저축성보험의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이 과세 쟁점이 돼요.
원칙은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단서는 두 가지 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
-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보험
-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이자소득의 일반 규칙은 이자소득에, 원천징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무에 있어요.
핵심 기준
비과세가 되려면 10년 이상 유지에 더해 보험 종류별 요건을 갖춰야 해요(시행령 제25조 제3항·제4항).
| 구분 | 유지·지급 조건 | 금액·방식 조건 |
|---|---|---|
| 일시납 등 일반 저축성보험 |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 1억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은 2억 원 이하 |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 기본보험료 균등(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 허용), 선납기간 6개월 이내, 계약자 1명당 월 납입보험료 합계 150만 원 이하(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 |
| 종신형 연금보험 |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 | 연금 외 형태 지급 없음, 사망 시(보증기간을 둔 경우 보증기간 종료 시) 계약·연금재원 소멸,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 최초 연금지급 개시 후 사망일 전 중도해지 불가,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5호의 계산식 한도 이내 |
위 표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보험차익 전액이 이자소득이에요.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은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5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 표와 다를 수 있어요(시행령 제25조 제6항). 일반 저축성보험은 납입보험료 합계 한도를 넘는지, 월적립식은 납입 방식이 요건에 맞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일반 저축성보험의 합계 한도
1억 원 한도는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으로 따져요. 이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합계에 넣지 않아요(제25조 제3항 제1호). 이미 가진 계약이 있으면 새로 가입할 때 그 합계를 함께 봐야 해요.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경우는 이 일반 저축성보험 요건에서 제외돼요.
요건이 깨지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그 계약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져요(제25조 제5항). 다만 월적립식이 월적립식 요건을 못 채워도 일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저축성보험으로 봐요.
다음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이 최초납입일이 돼서 10년을 다시 세어요(제25조 제6항).
| 변경 내용 | 효과 |
|---|---|
| 계약자 명의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 제외) |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봄 |
|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봄 |
| 최초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는 증액 | 변경일을 최초납입일로 봄 |
월적립식에서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저축성 변경이 있으면 변경일까지의 납입기간은 5년 요건에 포함하고, 변경 전 납입 보험료는 균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과세 시기와 세율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보험차익의 수입시기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에요. 기일 전에 해지하면 해지일이에요(시행령 제45조). 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율은 14%예요(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붙어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보험차익이 포함돼요. 종합과세 계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무를 보세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대표 D씨가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사례예요. 둘 다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했다고 가정해요.
사례 1. 월적립식으로 10년 유지
D씨는 매월 100만 원을 10년(120개월) 동안 균등하게 납입하고, 선납 없이 유지해서 만기에 1억 4,500만 원을 받았어요.
| 확인 항목 | 내용 | 결과 |
|---|---|---|
| 총 납입보험료 | 100만 원 × 120개월 = 1억 2,000만 원 | 계산값 |
| 보험차익 | 1억 4,500만 원 - 1억 2,000만 원 = 2,500만 원 | 계산값 |
| 유지 기간 | 10년 | 10년 이상 충족 |
| 납입기간 | 10년 | 5년 이상 충족 |
| 월 납입보험료 | 100만 원 | 150만 원 이하 충족 |
| 기본보험료 균등·선납 | 균등, 선납 없음 | 충족 |
월적립식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보험차익 2,500만 원은 비과세예요. 원천징수도 없고 금융소득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사례 2. 일시납 2억 원
D씨가 일시납으로 2억 원을 납입하고 10년 뒤 2억 5,000만 원을 받았어요. 다른 저축성보험은 없어요.
| 확인 항목 | 내용 | 결과 |
|---|---|---|
| 납입보험료 합계 | 2억 원 | 1억 원 한도 초과 |
| 보험차익 | 2억 5,000만 원 - 2억 원 = 5,000만 원 | 이자소득 과세 |
| 원천징수 소득세 | 5,000만 원 × 14% = 700만 원 | 지방소득세 별도 |
| 금융소득 합계 | 5,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 포함 |
납입보험료를 1억 원 이하로 맞췄다면 10년 유지 시 같은 보험차익이 비과세였을 거예요.
사례 3. 8년 만에 해지
월적립식을 8년만 유지하고 해지했다면 10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이에요. 수입시기는 해지일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10년 요건을 만기일 기준으로만 보는 실수: 기간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예요. 만기가 10년이어도 중간에 명의를 바꾸거나 보장성을 저축성으로 바꾸면 변경일부터 다시 세요.
- 1억 원 한도를 보험계약 하나씩 따로 보는 실수: 한도는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일반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로 봐요. 이미 가진 계약과 합쳐서 확인하세요.
- 월 150만 원 한도를 보험계약 하나씩 보는 실수: 월 납입보험료도 계약자 1명이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합계로 따져요.
- 보험료 증액으로 균등 요건을 깨는 실수: 기본보험료를 최초 계약한 금액의 1배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1배를 넘기면 변경일부터 10년을 다시 세요.
- 보험차익이 아니라 환급금 전체에 과세된다고 보는 실수: 과세되는 것은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보험차익이에요.
- 분리과세 2,000만 원 기준을 보험차익만으로 보는 실수: 같은 해에 받는 예금 이자, 배당 등과 합친 이자·배당소득 합계로 따져요. 합산 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