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 방법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최대 50%를 1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는 법인세 분납 요건·기한·신청 방법을 정리해요.
법인세 분납이란?
법인세 확정신고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예요.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법인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분납은 별도 신청서 없이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신청되며, 기한 내 1차 납부를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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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요건과 분납 가능 금액
| 납부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비고 |
|---|---|---|
| 1,00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전액 신고기한 내 납부 |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초과분 전액 | 초과분 = 납부세액 - 1,000만 원 |
| 2,000만 원 초과 | 납부세액의 50% 이하 | 납부세액 × 50%까지 분납 가능 |
계산 예시: 납부세액이 4,200만 원이면 4,200만 원 × 50% = 2,100만 원까지 분납 가능 → 신고기한에 2,100만 원, 분납기한에 2,100만 원
분납 기한
- 1차 납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 분납(2차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 중소기업은 5월 31일)
중간예납 분납은 다름: 중간예납 납부기한(8월 31일)으로부터 1개월 이내(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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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 (권장)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서 작성
- 납부세액 입력란에 분납 후 1차 납부할 금액만 입력
- 납부 완료
별도 분납 신청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고, 실제 납부도 그 금액만 하면 돼요.
법인세 신고서 기재 방법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분납세액 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해요.
- 신고기한에 납부할 금액 = 총 납부세액 - 분납세액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고서의 분납세액 란에 기재 후 1차 납부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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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별 분납 기한
- 12월 결산 영리법인: 익년 3월 31일 신고기한. 분납기한 4월 30일
- 비12월 결산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기한. 분납기한은 그 다음 달 말
- 비영리법인: 동일하게 적용
- 중간예납 분납: 사업연도 상반기 6개월 법인세를 납부하는 중간예납(8월 31일 기한)도 분납 가능. 요건·계산 방식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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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미이행 시 불이익
| 상황 | 결과 |
|---|---|
| 분납기한(1개월 후)까지 미납 | 납부 지연 가산세 발생: 하루 0.022% (연 8.03% 수준) |
| 분납 신청 없이 1차 납부도 못 한 경우 | 신고는 완료이지만 미납세액 전액에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 분납세액을 기한 후 납부 |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하루 0.022% 가산세 |
가산세 계산 예시: 분납세액 2,100만 원을 분납기한(4월 30일) 이후 30일 뒤 납부 → 2,100만 원 × 0.022% × 30일 = 138,60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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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납부세액 4,200만 원 분납 계산
㈜예시상사(12월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세액이 4,200만 원이에요.
분납 가능 여부 확인
- 납부세액 4,200만 원 > 2,000만 원 → 납부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
- 분납 가능 금액: 4,200만 원 × 50% = 2,100만 원
납부 일정
| 구분 | 금액 | 납부기한 |
|---|---|---|
| 1차 납부 (확정신고 시) | 2,100만 원 | 2026년 3월 31일 |
| 분납 (2차 납부) | 2,100만 원 | 2026년 4월 30일 |
| 합계 | 4,200만 원 | — |
가산세 없이 납부하려면
- 3월 31일까지 2,100만 원 납부 완료
- 4월 30일까지 잔액 2,100만 원 납부 완료
- 두 기한 모두 지키면 가산세 0원
분납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납부가 어렵다면? 신고기한까지 납부 못 한 금액 전체에 하루 0.022% 가산세가 붙어요. 자금 계획이 빠듯하다면 분납 신청을 미리 검토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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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과의 차이
| 구분 | 법인세 확정신고 분납 | 중간예납 분납 |
|---|---|---|
| 신고 시점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사업연도 개시 후 6개월 |
| 기준일 (12월 결산) | 3월 31일 신고기한 | 8월 31일 납부기한 |
| 분납기한 | 1개월 후 (4월 30일) | 1개월 후 (9월 30일) |
| 분납 요건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 동일 (1,000만 원 초과) |
| 분납 한도 | 2,000만 원 초과 시 50% | 동일 |
| 신청 방법 | 신고서 분납세액 란 기재 | 동일 |
중간예납은 확정된 세금이 아닌 예납 성격이에요. 분납 방법·요건은 동일하지만 시기와 기준일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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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서는 없어요. 법인세 신고서의 분납세액 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고, 신고기한에 1차 납부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자진납부할 때도 1차 납부금액만 입력하면 분납 처리가 돼요.
Q2. 분납을 하면 이자나 가산세가 붙나요?
분납기한(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어요. 법인세법이 정한 정식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단, 분납기한을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돼요.
Q3.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데 분납하면 얼마를 나눌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이므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이 분납 가능 금액이에요. 신고기한에 1,000만 원 납부, 분납기한에 500만 원 납부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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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분납기한을 신고기한과 혼동
분납기한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후예요. 12월 결산법인이라면 4월 30일이 분납기한인데, 3월 31일(신고기한)에 분납세액까지 전부 납부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요.
2. 분납 가능 금액 계산 착오
납부세액 3,000만 원일 때 분납 가능 금액이 1,500만 원(50%)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납부세액 1,800만 원일 때는 50%가 아니라 1,000만 원 초과분 전액(800만 원)이 분납 가능 금액이에요. 2,000만 원 이하 구간과 초과 구간의 계산 방식이 다르니 주의해요.
3. 신고 후 분납으로 전환 불가
분납 신청 없이 신고기한에 세액 전부를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 부족분 전체에 가산세가 붙어요. 자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신고 전에 미리 분납 계획을 세우고 신고서에 분납세액을 기재해야 해요. 신고 완료 후에는 분납으로 전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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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처리 체크리스트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 납부세액 구간(2,000만 원 이하 / 초과)에 따라 분납 가능 금액 정확히 계산하기
- 법인세 신고서 분납세액 란에 분납할 금액 기재하기
- 확정신고기한(12월 결산: 3월 31일)까지 1차 납부금액 납부하기
- 분납기한(12월 결산: 4월 30일)까지 잔여 분납세액 납부 일정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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