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예정신고(중간예납)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9분근거 4건
요약
  1. 사업연도 상반기 6개월분 법인세를 먼저 납부하는 중간예납 의무·두 가지 계산 방법·8월 31일 기한·분납 요건을 정리해요.

법인세 예정신고(중간예납)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대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상반기)이 지난 시점에 먼저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예요. 법인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하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매년 8월 31일이 납부기한이에요.

중간예납은 부가세의 예정신고와 달리 납부 의무만 있고,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단, 실적 기준으로 납부하려면 중간예납 세액 신고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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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납부 의무자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어요.

구분중간예납 의무
12월 결산 영리법인의무 있음
비12월 결산 법인의무 있음 (사업연도 6개월 초과 시)
비영리법인의무 있음 (수익사업 있는 경우)
신설 법인 (사업연도 첫 해)면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없는 법인직전 기준 방법 선택 불가 (실적 기준만 가능)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50만 원 미만)납부 면제

신설 법인은 설립 첫 사업연도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으므로 면제이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의무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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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계산 방법 — 직전 기준 vs 실적 기준

중간예납 세액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계산할 수 있어요.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 (원칙, 자동 적용)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되므로 가장 많이 사용해요.

계산식

중간예납 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12 × 6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60,000,000원이면: 60,000,000 ÷ 12 × 6 = 30,000,000원

이 경우 신고서 제출 없이 8월 31일까지 30,000,000원을 납부하면 끝이에요.

방법 2. 실적 기준 (선택, 신고 필요)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1월~6월) 실적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직전 연도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을 때 직전 기준보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계산식

중간예납 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세율) - 각종 세액공제·감면

실적 기준을 선택하려면 중간예납 세액 신고서를 8월 31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해요.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직전 기준으로 처리돼요.

상황별 유리한 계산 방법

상황유리한 방법
올해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좋음직전 기준 (신고 불필요, 간편)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 대비 크게 감소실적 기준 (직접 계산, 납부 절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없음실적 기준 (직전 기준 적용 불가)
신설 법인 (설립 첫 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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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 8월 31일

12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이에요.

사업연도 종료월중간예납 대상 기간납부기한
12월 (12월 결산)1월 1일 ~ 6월 30일8월 31일
6월 (6월 결산)7월 1일 ~ 12월 31일2월 말일
3월 (3월 결산)4월 1일 ~ 9월 30일11월 말일

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영업일이 기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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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분납 요건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해요. 법인세법 제64조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분납과 동일한 요건이에요.

납부세액분납 가능 금액분납기한
1,000만 원 이하분납 불가—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1,000만 원 초과분 전액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2,000만 원 초과납부세액의 50% 이하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 기준:

  • 1차 납부: 8월 31일
  • 분납(2차 납부): 9월 30일

상세 계산 예시는 법인세 분납 방법을 참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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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두 가지 방법 비교

㈜예시상사(12월 결산법인, 서비스업)의 상황:

  • 2025년 법인세 산출세액: 60,000,000원
  • 2026년 상반기(1월~6월) 과세표준: 50,000,000원 (작년 대비 실적 감소)

직전 기준 계산 결과

60,000,000 ÷ 12 × 6 = 30,000,000원

별도 신고 없이 8월 31일까지 30,000,000원 납부.

실적 기준 계산 결과

세율 구간별 계산 (2026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세율
2억 원 이하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19%

과세표준 50,000,000원 × 9% = 4,500,000원

실적 기준 세액 4,500,000원 < 직전 기준 30,000,000원 → 실적 기준 선택 시 25,500,000원 절감

㈜예시상사의 선택

8월 31일 전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4,500,000원을 납부해요. 연말 확정신고 때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 단, 과세표준·세액공제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과소납부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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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납부·신고 절차

직전 기준 (신고 없이 납부만)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3. [자진납부] 선택
  4. 세목: 법인세 / 세부 항목: 중간예납 선택
  5. 납부세액(직전 세액 ÷ 2 계산 후 입력) 입력
  6. 납부 완료 (기한: 8월 31일)

실적 기준 (신고 후 납부)

  1. 홈택스 로그인
  2.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세액 신고]
  3. 상반기 과세표준·세액 입력
  4. 신고서 제출 (8월 31일까지)
  5. 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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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해요. 하루에 납부세액의 0.022%가 부과되므로 기한 준수가 중요해요. 연말 확정신고 때 납부한다고 해서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Q2. 상반기에 적자(결손)가 나면 중간예납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직전 기준으로는 납부 의무가 있어요. 다만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면 상반기 과세표준이 0 이하인 경우 납부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실적 기준 선택 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납부를 건너뛰면 직전 기준 금액 전체에 가산세가 붙어요.

Q3.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말 법인세 확정신고(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법인은 익년 3월 31일)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요. 확정 세액보다 중간예납액이 더 크면 환급 신청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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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8월 31일 기한을 놓치는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4월·10월)·소득세 중간예납(11월)과 헷갈려 법인세 중간예납(8월 31일)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 캘린더에 8월 31일을 별도로 등록하고, 7월 초에 미리 직전 기준 세액을 계산해 자금을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2. 직전 기준 세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전체를 납부한다고 오해하는 경우예요. 정확한 계산식은 산출세액 ÷ 12 × 6(사업연도 개월 수 기준)이에요. 12개월 사업연도라면 정확히 절반이지만, 사업연도가 다를 경우 개월 수 비례 적용에 주의해요.

3. 실적 기준 선택 시 신고서 미제출

실적 기준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금액만 줄여서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적 기준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중간예납 세액 신고서를 8월 31일까지 홈택스에 제출해야 해요. 신고서 없이 직전 기준보다 적게 납부하면 과소납부 가산세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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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처리 체크리스트

  • 중간예납 의무 대상인지 확인 (신설 법인 첫 해·소규모 면제 여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확인 → 직전 기준 세액(÷ 2) 계산
  • 올해 상반기 실적 기준 세액 계산 후 직전 기준과 비교 → 유리한 방법 선택
  • 실적 기준 선택 시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세액 신고서 제출 (8월 31일까지)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여부 검토 → 1차 8월 31일, 2차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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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위키 사이클62 — 소득세 공제 5개 사례 보강 + 신규 2개 (4대보험요율·납세자권리헌장)
  • 2026-06-09문서 발행

목차

  • 법인세 예정신고(중간예납)란?
  • 중간예납 납부 의무자
  • 두 가지 계산 방법 — 직전 기준 vs 실적 기준
  • 방법 1. 직전 사업연도 세액 기준 (원칙, 자동 적용)
  • 방법 2. 실적 기준 (선택, 신고 필요)
  • 상황별 유리한 계산 방법
  • 납부 기한 — 8월 31일
  • 중간예납 분납 요건
  • ㈜예시상사 사례 — 두 가지 방법 비교
  • 직전 기준 계산 결과
  • 실적 기준 계산 결과
  • ㈜예시상사의 선택
  • 홈택스 납부·신고 절차
  • 직전 기준 (신고 없이 납부만)
  • 실적 기준 (신고 후 납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중간예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Q2. 상반기에 적자(결손)가 나면 중간예납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 Q3.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중간예납 처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