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세무: 장의용역 면세, 음식·매점 과세, 겸영 구분
요약
- 빈소·염습·운구 같은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예요.
- 접객실 음식·매점·주차·화환은 과세라, 면세·과세 겸영사업자예요.
-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과세 비율로 안분해 공제해요.
추천 대상 ·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장례식장 회계·세무를 맡은 담당자, 면세·과세 겸영 구분이 처음인 담당자
장례식장은 면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장례식장은 면세와 과세가 섞인 겸영이에요. 장례 본연의 용역은 면세지만, 음식·매점 같은 부대 매출은 과세예요.
| 매출 구분 | 예시 | 부가가치세 |
|---|---|---|
| 장의용역 | 빈소 임대·염습·안치·운구 | 면세 |
| 접객실 음식 | 조문객 식사·음료 | 과세 |
| 매점·화환 | 상복·용품·화환 판매 | 과세 |
| 주차장 | 주차 요금 | 과세 |
장례식장 면세·과세 구분 기장
겸영사업자라 면세·과세 매출을 나눠 기장하고 신고해요.
- 면세 매출(장의용역): 계산서 발급, 면세분으로 신고
- 과세 매출(음식·매점·주차·화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매출세액 계산
- 건물·시설·전기료처럼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과세 비율로 안분해 공제해요
접객실 음식에 쓰는 면세 식자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를 검토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 겸영 부가세 계산 예시
행복장례식장의 1기(1~6월)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할게요.
- 장의용역 매출(면세): 6억 원
- 접객실 음식·매점·주차 매출(과세): 2억 원 → 매출세액 2,000만 원
- 공통 매입세액 중 과세 비율로 안분한 공제분: 800만 원
과세 매출세액 2,000만 원에서 과세분·안분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면세 매출 6억 원은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지만 신고에 면세분으로 포함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전부 면세로 처리해요. 음식·매점·주차·화환은 과세예요. 과세 매출을 면세로 빼면 매출 누락이에요.
- 공통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요. 면세·과세 공통 매입은 과세 비율로 안분해 공제해요.
- 접객 음식 식자재 증빙을 안 챙겨요. 면세 식자재 계산서를 모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빈소 사용료도 과세인가요?
빈소 임대·염습·운구 같은 장의용역은 면세예요. 반면 접객실에서 파는 음식·음료, 매점, 주차는 과세예요.
Q2. 접객실 음식은 왜 과세인가요?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식사·음료는 음식 용역이라 과세로 봐요. 장의용역(면세)과 구분해 신고하고, 면세 식자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해요.
Q3. 공통으로 쓰는 전기·시설 매입세액은 다 공제되나요?
면세·과세에 공통으로 쓰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고, 과세 매출 비율로 안분한 만큼만 공제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장의용역(면세)과 음식·매점·주차·화환(과세)을 구분 기장하기
- 면세는 계산서, 과세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나눠 발급하기
- 공통 매입세액을 과세 비율로 안분 공제하기
- 접객 음식 면세 식자재 계산서로 의제매입세액공제 검토하기
- 면세 매출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면세분으로 포함하기
- 7월·1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자료 정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