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세무 — 장의용역은 면세
요약
- 장의용역은 부가세가 면세지만, 식당이나 매점처럼 과세되는 부수 사업을 함께 하면 나눠서 처리해요. 사업장현황신고도 함께 챙기세요.
장의용역은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장례식장·장의업이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면세사업자로, 장의용역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매점처럼 부수적으로 하는 과세 사업이 섞이면 그 부분은 따로 처리해야 하니, 면세와 과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세와 사업장현황신고
장의용역 매출은 면세라 부가세를 받지도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로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이것이 5월 종합소득세의 바탕이 돼요. 면세라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니, 관련 매입 부가세는 비용(원가)으로 처리해요.
식당·매점 등 과세 겸업 처리
| 구분 | 처리 |
|---|---|
| 장의용역 | 면세 |
| 식당·매점 등 | 과세(겸업) |
장례식장 안에서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해 음식·물품을 팔면 그 부분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매출이 섞이면 그 부분만 부가세를 신고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공통으로 쓴 매입은 매출 비율로 안분해요. 면세·과세 매출을 구분해 기록해요.
상조와 구분
장례식장 운영과, 미리 회비를 받아 장례를 준비해 주는 상조 서비스는 사업 형태가 달라요. 상조는 선수금·해약 등 별도의 처리가 따라요. 우리 사업이 장례식장 운영인지 상조 상품 판매인지에 따라 세무가 다르니 구분해요. 인건비·시설 비용은 형태에 맞게 처리해요.
점검표
- 장의용역이 면세임을 확인해요.
-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 식당·매점 등 과세를 구분해요.
- 과세 매출은 부가세를 신고해요.
- 공통매입을 안분합니다.
- 상조와 운영을 구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장의용역은 면세입니다 | 매출 구성 |
| 대표 보고 | 식당 등은 과세로 섞입니다 | 부수 사업 |
| 세무대리인 | 과세·면세 안분은 어떻게 하나요? | 매출 비율 |
| 세무대리인 | 상조 상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사업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