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세무 — 회원권과 PT
요약
- 헬스장은 회원권을 미리 받는 사업이라 회원권 대금은 선수금으로 잡고, 제공 기간에 맞춰 매출로 옮겨요. 현금영수증과 기구 감가상각도 챙겨야 해요.
회원권을 미리 받는 사업입니다
헬스장은 이용료·회원권·PT(개인 트레이닝)가 매출입니다. 모두 부가세가 붙는 과세이고, 특히 6개월·1년치 회원권을 한 번에 받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리 받은 회원권은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으로 봐야 하니, 수익 인식과 중도환불 관리가 헬스장 세무의 포인트입니다.
회원권은 선수금
| 시점 | 처리 |
|---|---|
| 회원권 받을 때 | 선수금(부채) |
| 기간 경과 | 매출로 인식 |
1년치 회원권을 한 번에 받아도 그게 다 그 달 매출은 아닙니다. 받은 돈은 선수금으로 잡고, 회원이 이용하는 기간에 맞춰 매출로 나눠 인식해요. 그래야 매달 손익이 실제와 맞고, 결산 때 남은 선수금이 환불 의무로 드러나요.
매출과 현금영수증
이용료·회원권·PT 대금은 과세 매출로 부가세를 신고해요. 회원이 현금·카드로 결제하니 현금 매출을 빠뜨리지 말고, 의무 대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요. 중도 해지로 환불하면 그만큼 선수금·매출을 조정해요. 회원권·PT 매출을 모두 잡습니다.
기구와 인력
운동기구·시설·인테리어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요. 트레이너를 직원으로 두면 인건비를 원천세·4대보험으로, 위촉·프리랜서 트레이너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요. 자릿세 형태로 트레이너가 입점하면 그 정산도 정해요. 매출·매입을 정확히 기록해요.
점검표
- 회원권을 선수금으로 잡습니다.
- 이용 기간에 맞춰 매출 인식해요.
- 현금 매출·현금영수증을 챙겨요.
- 중도환불을 조정해요.
- 기구·시설을 감가상각합니다.
- 트레이너 보수를 형태에 맞게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회원권은 선수금으로 봅니다 | 회원권 매출 |
| 대표 보고 | 현금 매출도 빠짐없이 신고됩니다 | 현금 매출 |
| 세무대리인 | 회원권 매출 인식 시점이 맞나요? | 이용 기간 |
| 세무대리인 | 트레이너 보수 처리는요? | 인력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