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과 세금계산서 — 발행 시점 주의
요약
-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폐업 전에 매출과 발행을 마무리해 두어야 하고,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에도 영향이 있어요.
폐업하면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사업을 접으면서 놓치기 쉬운 것이 세금계산서입니다.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끊어야 해요. 시점을 놓치면 거래처도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겨요.
폐업 전에 발행
| 시점 | 발행 |
|---|---|
| 폐업 전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 폐업 후 | 발행 불가 |
폐업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폐업일이 지나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매출, 받지 못한 외상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업 전에 발행해 정리해요. 폐업 시점을 정할 때 미발행 거래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요.
마무리 정리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남은 재고·비품의 잔존재화를 포함해요. 미수금·미지급금도 정리해요. 그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폐업은 발행·신고·정리를 한 묶음으로 챙겨야 깔끔해요.
거래처 매입세액 공제 영향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곤란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거래는 폐업 전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고, 폐업 사실을 거래처에 알려요. 부득이하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같은 제도도 있으니 안내해요.
점검표
- 미발행 거래가 있는지 확인해요.
- 폐업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 외상매출도 정리해요.
-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 잔존재화를 포함합니다.
- 거래처에 폐업을 알려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폐업 후엔 세금계산서를 못 끊습니다 | 미발행 거래 |
| 대표 보고 | 폐업 전에 발행·정리해야 합니다 | 폐업 시점 |
| 세무대리인 | 미발행 매출이 없나요? | 거래 내역 |
| 세무대리인 |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재고·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