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 흐름
요약
- 부가세 신고 후 매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자료 확인부터 수정신고까지의 대응 순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출 누락을 발견하면 수정신고로 세액을 더 신고하고 납부해요. 가산세는 늦을수록 커지므로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예정신고 때 빠진 매출은 확정신고에 합쳐 신고할 수 있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누락 발견 시점별 대응
| 누락 시점 | 대응 |
|---|---|
| 예정신고분 누락, 확정신고 전 발견 |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포함해 신고 |
| 확정신고 기한 후 발견 | 해당 과세기간 수정신고 |
|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음 | 수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확인 |
| 세무서 안내를 받은 뒤 | 안내 내용 확인 후 수정신고(감면 제한 가능) |
매출 누락 시 붙는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덜 낸 세액의 10%(부정행위는 40%)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덜 낸 세액 × 1일 0.022% × 늦은 날수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1%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감면돼요.
| 수정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후)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에서 공급가액 10,000,000원 매출을 빠뜨렸고, 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했으며 8월 25일에 수정신고했다면
- 추가 부가세: 1,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1,000,000 × 10% = 100,000원 → 1개월 이내 90% 감면 → 1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 × 0.022% × 31일 = 6,820원
- 합계 납부액 약 1,016,820원
처리 순서
- 누락 거래의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입금 내역)을 모아 과세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요.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발급이면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를 따져요.
-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신고로 작성해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요.
- 같은 매출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수입금액에도 들어가야 하므로, 이미 신고했다면 그 신고도 수정해요.
- 누락 원인(대조 누락, 입력 누락)을 정리해 월말 대조표에 점검 항목을 추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다음 기간 신고에 슬쩍 합쳐 신고하는 경우 — 과세기간이 달라 누락은 그대로 남고 가산세만 커져요.
- 부가세만 고치고 소득세·법인세 수정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헷갈리는 경우 — 세금을 더 내면 수정신고, 돌려받으면 경정청구입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