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 발견 시 수정신고 흐름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부가세 신고 후 매출 누락을 발견했을 때 자료 확인부터 수정신고까지의 대응 순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부가세를 신고한 뒤 매출 누락을 발견하면 수정신고로 세액을 더 신고하고 납부해요. 가산세는 늦을수록 커지므로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해요. 예정신고 때 빠진 매출은 확정신고에 합쳐 신고할 수 있고,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해요.

누락 발견 시점별 대응

누락 시점대응
예정신고분 누락, 확정신고 전 발견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포함해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발견해당 과세기간 수정신고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음수정신고와 함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확인
세무서 안내를 받은 뒤안내 내용 확인 후 수정신고(감면 제한 가능)

매출 누락 시 붙는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후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감면돼요.

수정신고 시점(법정신고기한 후)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에 있습니다.

계산 예시

1기 확정신고(기한 7월 25일)에서 공급가액 10,000,000원 매출을 빠뜨렸고, 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했으며 8월 25일에 수정신고했다면

  • 추가 부가세: 1,000,000원
  • 과소신고가산세: 1,000,000 × 10% = 100,000원 → 1개월 이내 90% 감면 → 10,000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 × 0.022% × 31일 = 6,820원
  • 합계 납부액 약 1,016,820원

처리 순서

  1. 누락 거래의 증빙(세금계산서·계약서·입금 내역)을 모아 과세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요.
  2.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발급이면 발급 가능 여부와 가산세를 따져요.
  3.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신고로 작성해 제출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요.
  4. 같은 매출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수입금액에도 들어가야 하므로, 이미 신고했다면 그 신고도 수정해요.
  5. 누락 원인(대조 누락, 입력 누락)을 정리해 월말 대조표에 점검 항목을 추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다음 기간 신고에 슬쩍 합쳐 신고하는 경우 — 과세기간이 달라 누락은 그대로 남고 가산세만 커져요.
  • 부가세만 고치고 소득세·법인세 수정신고를 빠뜨리는 경우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헷갈리는 경우 — 세금을 더 내면 수정신고, 돌려받으면 경정청구입니다(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차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고정자산 취득 등록 체크리스트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핵심 요약
  • 누락 발견 시점별 대응
  • 매출 누락 시 붙는 가산세
  • 계산 예시
  • 처리 순서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