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가 받는 중간 고지

#부가세예정고지#예정고지#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중간납부
요약
  1.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데,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대신할 수 있어요.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확정신고 사이에 오는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7월에 확정신고해요. 그 사이 4월·10월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중간에 낼 세금을 고지해 주는데,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를 안 해도 고지서가 오니 당황하지 말고, 그 성격을 알아 두면 돼요.

예정고지란

구분내용
고지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
시기4월·10월
정산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

예정고지는 보통 직전에 낸 부가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라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4월·10월에 고지서가 오고, 여기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7월·1월) 때 정산해 차감해요. 즉 미리 일부를 내는 중간 납부입니다.

면제와 예정신고 대체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면제돼요. 또 휴업이나 실적 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대로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에 맞게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요.

예정고지 미납 시 가산세

예정고지도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하고, 안 내면 가산세·체납이 돼요. 고지서가 오면 기한을 확인해 납부하고, 자금이 빠듯하면 분납·납부유예 같은 제도를 알아봐요. 고지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4월·10월을 일정에 둬요.

점검표

  1. 4월·10월 예정고지서를 확인해요.
  2. 고지액이 직전의 절반 수준인지 봐요.
  3. 기한까지 납부해요.
  4. 실적이 크게 줄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요.
  5.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되는지 봅니다.
  6. 못 내면 분납·유예를 알아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4월·10월 예정고지가 옵니다고지서
대표 보고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납부 내역
세무대리인실적이 줄어 예정신고가 유리한가요?매출 추이
세무대리인예정고지 면제 대상인가요?직전 세액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확정신고 사이에 오는 예정고지
  • 예정고지란
  • 면제와 예정신고 대체
  • 예정고지 미납 시 가산세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