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가 받는 중간 고지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는데,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대신할 수 있어요.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확정신고 사이에 오는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7월에 확정신고해요. 그 사이 4월·10월에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가 중간에 낼 세금을 고지해 주는데, 이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신고를 안 해도 고지서가 오니 당황하지 말고, 그 성격을 알아 두면 돼요.
예정고지란
| 구분 | 내용 |
|---|---|
| 고지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 수준 |
| 시기 | 4월·10월 |
| 정산 |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 |
예정고지는 보통 직전에 낸 부가세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라고 고지하는 것입니다. 4월·10월에 고지서가 오고, 여기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7월·1월) 때 정산해 차감해요. 즉 미리 일부를 내는 중간 납부입니다.
면제와 예정신고 대체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면제돼요. 또 휴업이나 실적 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대로 내는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해서 실제에 맞게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많이 줄었으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요.
예정고지 미납 시 가산세
예정고지도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하고, 안 내면 가산세·체납이 돼요. 고지서가 오면 기한을 확인해 납부하고, 자금이 빠듯하면 분납·납부유예 같은 제도를 알아봐요. 고지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4월·10월을 일정에 둬요.
점검표
- 4월·10월 예정고지서를 확인해요.
- 고지액이 직전의 절반 수준인지 봐요.
- 기한까지 납부해요.
- 실적이 크게 줄면 예정신고를 검토해요.
- 다음 확정신고 때 차감되는지 봅니다.
- 못 내면 분납·유예를 알아봐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4월·10월 예정고지가 옵니다 | 고지서 |
| 대표 보고 | 확정신고 때 차감됩니다 | 납부 내역 |
| 세무대리인 | 실적이 줄어 예정신고가 유리한가요? | 매출 추이 |
| 세무대리인 | 예정고지 면제 대상인가요? | 직전 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