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과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복귀지원금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준 사업주에게 12개월 이내로 지급돼요.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는 훈련이나 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3개월 이내로 지급돼요.
- 고용보험 지원금을 같이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의무로 고용한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아요.
추천 대상 · 산재로 장해가 남은 직원을 복귀시키고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려는 회사 회계·인사 담당자
직장복귀지원금 뜻과 적용 대상
산재로 다친 직원이 치료를 마치고 장해가 남은 채 원래 일하던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회사가 그 직원의 고용을 이어 가면 산재보험에서 사업주에게 돈을 줘요. 직업재활급여 중 하나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그 돈이에요. 세 가지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제1항).
지급 대상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예요.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일 것(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2호)
-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했을 것
장해급여자는 복귀할 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요양 중에 치유 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항).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사업 규모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휴업·휴직 등을 하는 사업주를 돕는 제도, 고용보험법 제21조)과는 재원도 대상도 달라요. 산재 직원의 복귀는 산재보험 쪽 제도이고, 신청처도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에요.
핵심 기준
| 구분 | 지급 요건 | 지급기간 | 근거 |
|---|---|---|---|
| 직장복귀지원금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 | 12개월 이내 | 산재보험법 제75조 제2항, 시행령 제70조 제1항 |
| 직장적응훈련비 |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개월 이내 | 산재보험법 제75조 제3항, 시행령 제70조 제2항 |
| 재활운동비 |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운동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3개월 이내 | 산재보험법 제75조 제3항, 시행령 제70조 제3항 |
지급액은 조문에서 직접 금액으로 정하지 않아요.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이고,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든 비용이에요(산재보험법 제75조 제2항, 제3항). 월 한도 금액은 고시가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현행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시작 시점과 기산일
| 항목 | 시작 시점 요건 |
|---|---|
| 직장적응훈련 시작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그 이후 6개월 이내 |
| 재활운동 시작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
| 기산일 |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요양종결일,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은 직장복귀일 |
직장적응훈련은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에도 포함돼요(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2호). 훈련을 복귀 3개월 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산일 규정은 시행령 제70조 제4항이에요.
중도 퇴직 특례
장해급여자가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직장복귀지원금은 퇴직한 날까지의 금액을 지급해요(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훈련·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개월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2호 단서, 제3항 제2호 단서). 회사가 직원을 내보낸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지급 제한과 중복 수령 조정
| 구분 | 내용 | 근거 |
|---|---|---|
| 다른 지원금 공제 | 고용보험법 제23조·제27조·제32조의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의 지원을 받았으면 그 금액을 빼고 지급 | 산재보험법 제75조 제4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
| 장애인 고용의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직장복귀지원금만 지급하지 않음 |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
| 부정 목적 퇴직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복귀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시킨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 |
장애인 고용의무 조항이 직원의 장해 정도와 겹칠 수 있어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금 — 의무 고용률·고용부담금 계산에서 확인)에서 복귀한 직원이 의무 고용 장애인에 해당하면 직장복귀지원금은 못 받고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는 해당 요건에 따라 판단해요.
신청 전 준비 순서
- 직원의 장해등급과 요양종결일을 확인해요. 장해급여를 받았으면 요양종결일이,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상태이면 직장복귀일이 기산일이에요.
- 복귀 후 임금 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요.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이 상한이에요.
- 고령자 등 고용촉진 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요.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적힌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빠져요.
-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하려면 시작 시점과 실제 비용 증빙을 남겨요. 비용은 실제 든 금액이 기준이에요.
-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직장복귀지원금은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의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청구해요. 정확한 서식과 접수 방법은 공단에서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인정된 직원 을을 요양종결일인 2026년 3월 31일에 복귀시켰어요. 월 임금은 3,000,000원이고 고시 한도가 월 5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가정값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요양종결일 | 2026년 3월 31일 |
| 6개월 고용 유지 완료 | 2026년 9월 30일 |
| 월 지급액 | 임금 3,000,000원과 가정 한도 500,000원 중 적은 금액 500,000원 |
| 최대 지급기간 | 12개월 |
| 12개월 합계 |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을이 6개월이 되기 전인 8월 31일에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면 퇴직한 날까지 5개월분을 지급해요. 월 500,000원이면 2,500,000원이에요. 퇴직 사유가 회사의 해고라면 이 예외가 아니라 일반 요건인 6개월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해요.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에요. 입금 시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 거래 | 차변 | 대변 |
|---|---|---|
| 직장복귀지원금 6,000,000원 입금 | 보통예금 6,000,000 | 잡이익 6,000,000 |
잡이익 처리 여부와 법인세 익금산입 시기는 거래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서, 신고 전에 정부지원금·보조금 세무: 과세 여부, 자산취득 보조금, 부가세에서 정부지원금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복귀한 직원이 장해등급을 받지 않았는데 신청하는 경우: 장해급여자 요건(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 또는 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6개월 되기 전에 회사가 내보내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예외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에만 있어요(시행령 제70조 제1항 단서).
- 같은 직원에 대해 다른 지원금을 받고도 공제 없이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3조·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이나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은 빼고 지급해요(시행령 제71조 제1항).
- 직장적응훈련을 복귀 후 6개월이 넘어서 시작하는 경우: 시작 시점 요건을 벗어나요(시행령 제70조 제2항 제1호).
- 새 직원을 채용하고 기존 장애인을 내보낸 뒤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복귀 3개월 전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나 장애인을 퇴직시켰다면 지급하지 않아요(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2호).
관련 문서
- 산재보험 처리 실무 — 보험료 계산·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 산재 처리 절차와 보험료 계산
- 산재보험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와 3일 이내 휴업 미지급: 요양 기간에 근로자가 받는 휴업급여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쪽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차이
-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금 — 의무 고용률·고용부담금 계산: 장애인 고용의무와 부담금
- 정부지원금·보조금 세무: 과세 여부, 자산취득 보조금, 부가세: 지원금 수령 시 회계·세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