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 평균임금 70%와 3일 이내 휴업 미지급
-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아요(산재법 제52조).
- 3일 이내 휴업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부담해요.
-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와 최저임금액 보장 규정이 있고, 요양 중 일부 취업하면 부분휴업급여(시행령 제49조 요건), 61세 이후는 별표 1 기준이 적용돼요.
추천 대상 · 직원이 산재로 쉬는 동안 급여와 휴업급여 처리를 정리해야 하는 회사 급여 담당자
산재 휴업급여의 뜻과 지급 대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산재보험 급여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한다고 정해요. 산재보험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되므로(산재법 제36조 제2항)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요양급여가 치료비를 대신한다면 휴업급여는 쉬는 동안의 생활비 역할이에요. 치료 절차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절차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산재법 제52조 |
| 지급 제외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 | 산재법 제52조 단서 |
| 저소득 근로자 | 70%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상한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산재법 제54조 제1항 |
| 최저 보장 | 위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x 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 산재법 제54조 제2항, 제36조 제7항 |
| 61세 이후 |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 지급 | 산재법 제55조 |
| 일부 취업 | 부분휴업급여 | 산재법 제53조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 산정과 평균임금 — 퇴직금·휴업수당·산재급여를 계산하는 최근 3개월 하루 임금에서 볼 수 있어요. 산재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해요(제36조 제3항). 그래서 오래 요양하는 근로자는 시간이 지나며 1일 휴업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요.
3일 이내 휴업은 지급하지 않아요
산재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요양급여도 같은 구조예요. 산재법 제40조 제3항은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3일 이내 휴업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해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해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임금의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보상해요. 산재보험 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돼요(산재법 제80조 제1항).
| 구분 | 3일 이내 요양 | 3일 초과 요양 |
|---|---|---|
| 지급 주체 | 사용자 |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 평균임금의 70%(저소득 근로자는 별도 기준)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79조 | 산재법 제52조 |
저소득 근로자와 최저임금 보장
산재법 제54조는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를 보호해요.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지급하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크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해요.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휴업급여예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해요(산재법 제36조 제7항·제8항). 다만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 자체를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끌어올리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고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해당 연도 고용노동부 고시나 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해요.
부분휴업급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산재법 제53조 제1항은 그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해요. 지급은 법 문언상 "지급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49조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정해요.
| 요건 | 내용 |
|---|---|
| 취업 사업·업무 특정 | 요양 중 취업하는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
| 의사 소견 |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
청구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공단에 하고, 공단은 부상·질병 상태와 종사 업무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요(시행령 제50조).
계산 예시
㈜예시상사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했고, 재해 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저소득 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
| 상황 | 계산 | 금액 |
|---|---|---|
| 지급 대상 기간 30일(전 기간 취업 불가) | 100,000원 x 70% x 30일 | 2,100,000원 |
| 요양 3일로 끝나 산재 휴업급여 없음, 사용자 휴업보상 | 100,000원 x 60% x 3일 | 180,000원 |
| 요양 중 하루 단시간 근무, 그날 임금 40,000원 | (100,000원 - 40,000원) x 80% | 48,000원 |
첫째 예시처럼 지급 대상 기간이 30일이면 산재 휴업급여는 2,100,000원이에요. 1일 70,000원이 기준이고, 실제 지급 기간은 공단이 결정해요. 회사가 같은 기간 임금을 일부 지급했다면 지급 방식이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어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회사가 지급액을 따로 계산해 줄 필요는 없어요. 회사는 평균임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 자료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산재 휴업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으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사업주 부담은 근로기준법상 3일 이내 휴업보상에 한해요.
- 3일 이내 휴업에 아무 보상도 없다고 봐요.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가 보상해야 해요.
- 휴업급여를 월급 전액으로 오해해요. 기본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예요.
- 요양 중 잠깐 일했다고 휴업급여가 전부 끊긴다고 봐요. 부분휴업급여로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 61세가 돼도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봐요. 61세 이후 휴업급여는 산재법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에요.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등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아요(산재법 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