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표 (2025년 기준)
- 근로자 급여에서 보통 공제되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연동분,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예요.
- 사업주는 근로자와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분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요.
- 국민연금 상한·하한, 건강보험 장기요양 연동, 고용보험 사업장 규모별 추가율,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은 매년 다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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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표 (2025년 실무 기준)
4대보험 요율표는 급여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회사가 얼마를 추가로 부담하는지 한눈에 보는 기준표예요. 실무에서는 숫자만 외우기보다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나누는지", "언제 반영되고 언제 납부하는지"를 같이 봐야 오류가 줄어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로 올랐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각 0.9%로 그대로예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에요.
2025년 요율 한눈에 보기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계산 기준 |
|---|---|---|---|---|
| 국민연금 | 9.0% | 4.5% | 4.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절반 | 절반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임금총액 |
| 고용보험 추가 부담 | 0.25%~0.85% | 없음 | 전액 | 임금총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없음 | 전액 | 임금총액 |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에서 직접 보이는 항목은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네 가지예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추가 부담분은 회사 비용으로만 처리해요. 실제 계산식은 4대보험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구조과 4대보험 요율표와 계산 방법 (2025년)을 같이 보면 더 정확해요.
국민연금: 상한·하한이 있는 보험
국민연금은 월급 전체에 바로 4.5%를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과 연결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먼저 확정한 뒤 계산해요. 사업장가입자는 전체 9.0%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4.5%씩 나눠 부담해요.
- 기준소득월액 하한: 390,000원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0,000원
- 적용 기간: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쓰는 기준
- 근로자 최소 공제액: 17,550원
- 근로자 최대 공제액: 277,650원
-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하한 400,000원, 상한 6,370,000원 (근로자 최소 18,000원, 최대 286,650원)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500,000원이면 근로자 부담은 157,500원, 사업주 부담도 157,500원이에요. 월급이 7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은 상한 6,17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근로자 공제가 무한히 커지지 않아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이 봐야 하는 항목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에 7.09%를 적용하고, 그 결과 나온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다시 연동해 계산해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도 절반씩 나눠 내요. 가족 등록 이슈가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과 절차까지 같이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 건강보험료율: 7.09%
- 근로자 건강보험 부담: 3.545%
- 사업주 건강보험 부담: 3.545%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월 보수월액이 4,000,000원인 직원 예시를 보면:
- 근로자 건강보험료: 4,000,000원 x 3.545% = 141,800원
- 사업주 건강보험료: 141,800원
- 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141,800원 x 12.95% = 18,363원 수준
- 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 18,363원 수준
건강보험도 보수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지만 상한이 매우 높아 일반 직원 급여에는 거의 걸리지 않아요. 대신 올해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먼저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걷거나 돌려줘요. 이 정산 흐름은 4대보험 정산 환급에서 볼 수 있어요.
고용보험: 근로자 몫과 회사 추가 부담을 분리해서 보기
고용보험은 근로자도 내지만, 회사는 추가 부담이 더 붙는 보험이에요. 실업급여분 1.8%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해요. 세부 구조는 고용보험 부담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추가 부담 - 150인 미만 | 없음 | 0.25% |
| 추가 부담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없음 | 0.45% |
| 추가 부담 - 150인 이상 비우선지원대상기업 | 없음 | 0.65% |
| 추가 부담 - 1,0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 없음 | 0.85% |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임금총액 3,500,000원인 직원이라면 근로자 공제는 31,500원이고, 회사는 실업급여분 31,500원에 추가 부담 8,750원을 더 내요. 급여명세서에 사업주 추가 부담분을 직원 공제처럼 넣으면 오류예요.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 전액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업종별 요율에 따라 전액 부담해요. 그래서 같은 4대보험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반반" 구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요율은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지고, 출퇴근재해 요율과 임금채권부담금이 같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 근로자 부담: 없음
- 사업주 부담: 전액
- 업종별 요율 범위: 통상 0.7%~34.0% 수준
- 건설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요율이 높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1.0% 안팎, 금융·보험업은 0.7% 안팎, 음식점업은 1.3% 안팎, 건설업은 더 높게 잡힐 수 있어요. 업종 등록이 잘못되면 산재보험료도 틀어지므로 사업장 기본 정보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와 함께 점검해야 해요.
요율 반영 시점과 납부 일정
요율을 알아도 반영 시점을 놓치면 결국 급여가 틀어져요. 2025년 실무에서는 아래 시점을 같이 기억하는 편이 좋아요.
- 입사·퇴사 발생 시: 4대보험 자격 취득 상실 신고를 기준 기한 안에 처리해요.
- 국민연금: 전년도 소득 기준 변경분이 보통 매년 7월부터 반영돼요.
-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가 보통 4월 보험료에 반영돼요.
- 고용·산재: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 기준이 정리돼요.
- 월 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산재보험은 말일까지 확인하는 흐름이 많아요. 세부 납부 실무는 4대보험 보험료 납부 절차에서 다시 보면 돼요.
자주 놓치는 예외와 실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빼먹고 실제 월급 전액에 4.5%를 곱해 과다 공제해요.
- 건강보험료만 계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빼먹어요.
- 고용보험에서 사업주 추가 부담분을 근로자 공제로 잘못 넣어요.
- 산재보험을 근로자 부담으로 착각해 급여에서 공제해요.
-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확인하지 않고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등기임원, 외국인에게 일반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요.
계산 예시: 150인 미만 도소매업, 월 기준 3,500,000원
아래는 실무 감각을 잡기 위한 간단 예시예요.
| 보험 | 근로자 공제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157,500원 | 157,500원 |
| 건강보험 | 124,075원 | 124,075원 |
| 장기요양보험 | 약 16,067원 | 약 16,067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31,500원 | 31,500원 |
| 고용보험 추가 부담 | 없음 | 8,750원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 요율에 따라 별도 |
이 예시에서 근로자 쪽 체감 공제율은 약 9.4%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확한 결과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사업장 규모, 산재 업종 요율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표를 본 뒤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임금과 실제 급여대장을 대조해 적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