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직원 교육비를 고용보험에서 돌려받는 제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3건
요약
  1. 지원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7조이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2. 연간 지원 한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예요.
  3. 지원금은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받은 지원금은 회계상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교육훈련비에서 차감해요.

추천 대상 · 직원 교육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회계 담당자,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훈련 지원을 신청해 본 적 없는 사업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뜻과 적용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직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실시하면 그 비용 일부를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원 대상이 되는 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아무 교육이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과정을 실시했을 때 지원돼요. 교육비의 세무 처리는 직원 교육훈련비 처리와 교육훈련비에서 다루고, 고용보험 전체 구조는 고용보험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항목기준근거
지원 주체고용노동부장관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지원 대상 훈련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시행령 제41조 제1항
지원 금액훈련비(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 훈련수당은 별도 가산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연간 한도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 호 사업주는 130%·300%까지 가능)시행령 제42조 제1항
우대 지원 대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령자·준고령자 등고용보험법 제27조 제2항
신청 시기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지원 대상 훈련의 범위도 넓게 열어 둬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람,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도 포함돼요. 또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가 5일 이상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에요.

연간 한도 산정

지원 한도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예요. 이 보험료의 요율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고(고용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이에요(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사업장 구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1만분의 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1만분의 45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1만분의 65
1천 명 이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1만분의 85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해요(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봐요(제12조 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아요(제12조 제4항).

신청 절차

  1. 훈련과정이 인정받은 과정인지 확인해요.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과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인정 과정인지 훈련 시작 전에 확인해요.
  2.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증빙을 모아요. 훈련비 영수증, 수강 기록, 훈련수당과 유급휴가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요.
  3. 신청서를 제출해요.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58호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분사무소에 내요. 이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안내하고 있으니 관할 지역본부·지사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훈련기관에 훈련을 맡겼다면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4. 지급결정 통지를 받아요. 공단이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결정 통지서로 알리고,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해요(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제5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상시근로자 50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연간 보수총액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해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만분의 25예요.

구분계산금액
사업주 부담 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600,000,000원 × 0.25%1,500,000원
연간 지원 한도1,500,000원 × 240%3,600,000원

㈜예시상사가 인정 과정 위탁훈련에 훈련비 4,000,000원을 냈고, 고시 기준과 비율을 적용한 지원금이 1,500,000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해요. 이 금액은 한도 3,600,000원 안이므로 전액 지급돼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요.

시점차변대변금액
훈련비 지급교육훈련비보통예금4,000,000원
지원금 수령보통예금교육훈련비(차감)1,500,000원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해요.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면 위 대변을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되 영업손익 분류 원칙에 따라 영업수익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정하고, 어느 방법이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요.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훈련비는 줄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실질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교육훈련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한 과정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외부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인정 과정인지부터 확인해요.
  • 신청 기한을 놓쳐요.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회계 마감 뒤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흔해요.
  • 한도를 보험료 납부액 전체로 오해해요. 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아요.
  • 보험료를 체납한 채 신청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35조 제5항).
  • 훈련비를 부풀려 신청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받은 금액의 반환 명령과 지원 제한이 따라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반환·추가징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와 제56조를 준용해요(고용보험법 제35조 제4항).
  • 지원금을 받고도 교육훈련비를 전액 비용으로 남겨 둬요. 받은 지원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교육훈련비에서 차감해서 처리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연간 한도 산정
  • 신청 절차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