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직원 교육비를 고용보험에서 돌려받는 제도
- 지원의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7조이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 연간 지원 한도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예요.
- 지원금은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받은 지원금은 회계상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교육훈련비에서 차감해요.
추천 대상 · 직원 교육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대표와 회계 담당자,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훈련 지원을 신청해 본 적 없는 사업장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뜻과 적용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은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직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실시하면 그 비용 일부를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원 대상이 되는 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아무 교육이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은 과정을 실시했을 때 지원돼요. 교육비의 세무 처리는 직원 교육훈련비 처리와 교육훈련비에서 다루고, 고용보험 전체 구조는 고용보험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지원 주체 | 고용노동부장관 | 고용보험법 제27조 제1항 |
| 지원 대상 훈련 |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시행령 제41조 제1항 |
| 지원 금액 | 훈련비(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에 고시 비율을 곱한 금액, 훈련수당은 별도 가산 |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 |
| 연간 한도 |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시행령 제18조 제2항 각 호 사업주는 130%·300%까지 가능) | 시행령 제42조 제1항 |
| 우대 지원 대상 근로자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고령자·준고령자 등 | 고용보험법 제27조 제2항 |
| 신청 시기 |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1호 |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지원 대상 훈련의 범위도 넓게 열어 둬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뿐 아니라, 피보험자가 아니어도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앞으로 고용하려는 사람,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도 포함돼요. 또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상시 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가 5일 이상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에요.
연간 한도 산정
지원 한도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예요. 이 보험료의 요율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고(고용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몫이에요(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4항).
| 사업장 구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만분의 45 |
| 150명 이상 1천 명 미만,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만분의 65 |
| 1천 명 이상,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1만분의 85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해요(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항).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봐요(제12조 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아요(제12조 제4항).
신청 절차
- 훈련과정이 인정받은 과정인지 확인해요.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과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인정 과정인지 훈련 시작 전에 확인해요.
-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증빙을 모아요. 훈련비 영수증, 수강 기록, 훈련수당과 유급휴가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해요.
- 신청서를 제출해요.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동안의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58호서식)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분사무소에 내요. 이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안내하고 있으니 관할 지역본부·지사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요. 훈련기관에 훈련을 맡겼다면 훈련기관이 대신 신청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 지급결정 통지를 받아요. 공단이 검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결정 통지서로 알리고,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해요(시행규칙 제60조 제4항·제5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상시근로자 50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연간 보수총액이 6억 원이라고 가정해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므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만분의 25예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사업주 부담 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 | 600,000,000원 × 0.25% | 1,500,000원 |
| 연간 지원 한도 | 1,500,000원 × 240% | 3,600,000원 |
㈜예시상사가 인정 과정 위탁훈련에 훈련비 4,000,000원을 냈고, 고시 기준과 비율을 적용한 지원금이 1,500,000원으로 결정됐다고 가정해요. 이 금액은 한도 3,600,000원 안이므로 전액 지급돼요.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요.
| 시점 | 차변 | 대변 | 금액 |
|---|---|---|---|
| 훈련비 지급 | 교육훈련비 | 보통예금 | 4,000,000원 |
| 지원금 수령 | 보통예금 | 교육훈련비(차감) | 1,500,000원 |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을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도록 해요. 수익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택하면 위 대변을 수익 계정으로 처리하되 영업손익 분류 원칙에 따라 영업수익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정하고, 어느 방법이든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요. 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훈련비는 줄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실질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교육훈련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한 과정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외부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인정 과정인지부터 확인해요.
- 신청 기한을 놓쳐요. 훈련이 끝난 후 또는 매 3개월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회계 마감 뒤에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흔해요.
- 한도를 보험료 납부액 전체로 오해해요. 한도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업급여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아요.
- 보험료를 체납한 채 신청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35조 제5항).
- 훈련비를 부풀려 신청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받은 금액의 반환 명령과 지원 제한이 따라요.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반환·추가징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와 제56조를 준용해요(고용보험법 제35조 제4항).
- 지원금을 받고도 교육훈련비를 전액 비용으로 남겨 둬요. 받은 지원금은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교육훈련비에서 차감해서 처리해요.
관련 문서
-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의 손금 처리와 세액공제 계산이에요.
- 직원 교육훈련비 처리: 직원 교육비의 손금 인정 여부와 처리 순서예요.
-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사업 구성과 보험료 구조예요.
-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안정사업을 정한 4대보험 법률: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고용안정사업을 정한 법률이에요.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의 회계 처리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