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금 완전 가이드 — 청년일자리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청년일자리창출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수백만 원이며 신청 방법과 회계처리도 확인하세요.
청년 채용 지원금이란
고용노동부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요.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지원금 종류 | 지원 기간·금액 | 주요 요건 |
|---|---|---|
| 청년일자리창출장려금 | 6개월~최대 1년, 월 50~80만 원 | 5인 이상 중소기업, 청년(만 15~34세) 정규직 신규 채용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 2021년 신규 지원 종료(당시 3년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전년도 대비 고용 증가분 |
주의: 지원금 종류·금액·요건은 매년 고용노동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변경돼요.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담당 고용센터에서 최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창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부분 해당. 단, 건설업·숙박업·도소매업은 일부 요건 다름.
청년 요건: 만 15~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장, 최대 만 39세).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 절차:
- 고용24 접속: work24.go.kr → 기업 회원 로그인 → 고용장려금 신청
- 채용 후 1개월 이내: 지원 신청서 제출
- 근로 유지 확인: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증빙 (4대보험 가입·급여 지급 내역)
- 지원금 지급: 유지 기간 후 지급 (통상 분기별 또는 반기별)
고용증대세액공제와의 연계
정부 지원금(장려금)과 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청년 정규직 채용 시 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종류 | 지원 내용 | 조건 |
|---|---|---|
| 청년일자리창출장려금 | 인건비 일부 현금 보조 | 신청 후 고용 유지 |
|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 1인당 최대 1,300만 원 세액공제 (2년 유지) | 전년 대비 고용 증가, 법인세 신고 시 신청 |
중복 수령 가능 여부: 청년일자리창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대부분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동일한 채용 건에 대해 다른 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에 중복 여부를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 시 회계처리
정부 지원금(고용장려금)을 수령할 때의 회계처리는 회사 회계처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 1 — 잡이익 처리: (차변) 보통예금 X,000,000 / (대변) 잡이익(또는 영업외수익) X,000,000
방법 2 — 인건비 차감 처리: (차변) 보통예금 X,000,000 / (대변) 급여(또는 인건비) X,000,000
법인세 처리: 정부 보조금(고용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수익입니다. 단, 자산 취득 보조금은 자산차감법 또는 수익차감법으로 처리해요. 고용 장려금은 수익 처리가 원칙입니다.
청년 채용 지원금 신청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요건 확인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 채용 예정자 나이 확인 — 만 15~34세 (군필자 연장 가능)
- 고용24(work24.go.kr) 기업 회원 계정 등록
- 채용 후 1개월 이내 지원 신청 (기한 초과 시 소급 불가)
- 4대보험 취득 신고 완료 (지원금 지급 요건)
- 고용 유지 기간(6개월~1년) 동안 급여 지급 내역 보관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법인세 신고 시 연계)
- 지원금 수령 시 잡이익 또는 인건비 차감으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