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 작업장의 측정·보고·결과 공지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10건
요약
  1. 대상 작업장이 되면 30일 이내에 첫 측정을 하고, 이후 반기에 1회 이상 측정해요.
  2. 결과보고서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개선 서류는 60일 이내 제출해요.
  3. 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 참석과 설명회를 보장해요.

추천 대상 · 유해인자 노출 공정이 있는 제조업 등 사업장의 회계·총무 담당자와 사업주

작업환경측정 뜻과 적용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같은 유해인자가 작업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정해진 방법으로 재는 절차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측정을 하게 하라고 해요. 제조업 총무·회계 담당자가 일정과 보고 기한을 챙기는 법정 의무예요.

대상 작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에요(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 21의 대상 유해인자는 아래 네 갈래예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측정을 하게 해야 해요(법 제125조 제2항).

구분별표 21의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물리적 인자8시간 시간가중평균 80데시벨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분진광물성 분진, 곡물·면·목재·석면 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그 밖의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의 소음 기준(80데시벨 이상)은 특수건강진단의 소음 기준(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 소음작업)보다 낮아요. 같은 공정이라도 측정 대상이면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다음 경우에는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단서).

번호측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물질의 측정만 해당)
2임시 작업·단시간 작업 작업장(고시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3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 측정만 해당)
4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작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핵심 기준

측정자와 위탁

측정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87조). 자격자가 없으면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시료 분석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요(법 제125조 제3항).

측정 주기

구분주기근거
신규 가동·공정 변경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첫 측정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정기 측정반기에 1회 이상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노출기준 초과고시한 화학적 인자는 노출기준 초과 시, 그 밖의 화학적 인자는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 시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각 호
변화가 없고 결과가 양호최근 1년간 공정·설비·방법·사용 화학물질 변화가 없고, 소음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 소음 외 인자는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 이상 가능시행규칙 제190조 제2항

연 1회로 줄이는 특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3개월에 1회 주기가 적용되는 고시 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취급 물질이 해당하는지는 현행 고시에서 확인해요.

측정 방법

시행규칙 제189조는 다음을 지키도록 해요.

번호지킬 사항
1측정 전에 예비조사
2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3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 곤란하면 지역 시료채취방법(사유를 결과표에 기재)
4위탁 시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정보 제공

근로자대표나 해당 공정 근로자가 요구하면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에도 참석시켜야 해요(법 제125조 제4항).

결과 보고와 공지

보고 기한

보고기한제출처근거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와 결과표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행규칙 제188조 제1항
기한 연장분석·평가에 시간이 걸리면 사실을 증명해 신고하고 30일의 범위에서 연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행규칙 제188조 제1항 단서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개선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 계획 제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시행규칙 제188조 제3항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고한 것으로 봐요(법 제125조 제5항 단서). 기관이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88조 제2항).

결과 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기록해서 보존해야 해요(법 제125조 제5항). 보존 기간은 법 제164조 제1항 제6호가 3년으로 정하지만, 시행규칙 제241조 제1항이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으로 늘렸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는 서류는 30년이에요.

근로자에게 알리기와 후속 조치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의 설치·개선이나 건강진단 실시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법 제125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 설명회를 열어야 하고, 위탁했다면 측정기관에 설명하도록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7항). 노출기준을 넘은 작업공정이 있으면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줄어들 수 있으니 특수건강진단 일정과 함께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도장 공정이 있는 제조업체로, 이 공정이 올해 3월 신규 가동되었다고 해요. 최초 측정 기한과 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단계날짜계산
대상 작업장이 된 날3월 10일기준일
최초 측정 기한4월 9일3월 10일부터 30일 이내
시료채취를 마친 날3월 28일가정
결과보고 기한4월 27일3월 28일부터 30일 이내
개선 서류 제출 기한5월 27일노출기준 초과 시 3월 28일부터 60일 이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고 1,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요. 측정 비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역 비용이어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조 공정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제조경비로 분류할 수 있어요.

구분차변대변
측정 위탁비 지급지급수수료 1,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보통예금 1,100,000

자주 하는 실수

실수바른 처리
신규 공정이 가동됐는데 반기 정기 측정만 기다림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 측정을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측정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측정기관이 보고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음기관이 제출하면 사업주가 보고한 것으로 보지만, 노출기준 초과 시 60일 이내 개선 서류 제출은 사업주가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88조 제3항).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음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법 제125조 제6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측정에 참석시키지 않음요구가 있으면 참석시켜야 해요(법 제125조 제4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위탁하지 않은 측정에서 개인 시료채취를 하지 않음개인 시료채취가 원칙이고, 곤란할 때만 지역 시료채취를 하며 사유를 결과표에 적어요(시행규칙 제189조 제1항 제3호).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음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6항 제15호).
측정 결과서를 3년만 보관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 보존이에요(시행규칙 제241조 제1항). 고시 물질이 들어 있으면 30년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작업환경측정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측정자와 위탁
  • 측정 주기
  • 측정 방법
  • 결과 보고와 공지
  • 보고 기한
  • 결과 기록의 보존
  • 근로자에게 알리기와 후속 조치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