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 작업장의 측정·보고·결과 공지
- 대상 작업장이 되면 30일 이내에 첫 측정을 하고, 이후 반기에 1회 이상 측정해요.
- 결과보고서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개선 서류는 60일 이내 제출해요.
- 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 참석과 설명회를 보장해요.
추천 대상 · 유해인자 노출 공정이 있는 제조업 등 사업장의 회계·총무 담당자와 사업주
작업환경측정 뜻과 적용 대상
작업환경측정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같은 유해인자가 작업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정해진 방법으로 재는 절차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자격 있는 사람에게 측정을 하게 하라고 해요. 제조업 총무·회계 담당자가 일정과 보고 기한을 챙기는 법정 의무예요.
대상 작업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에요(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별표 21의 대상 유해인자는 아래 네 갈래예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이나 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측정을 하게 해야 해요(법 제125조 제2항).
| 구분 | 별표 21의 대상 유해인자 |
|---|---|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물질류,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
|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데시벨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
| 분진 | 광물성 분진, 곡물·면·목재·석면 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
| 그 밖의 인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작업환경측정의 소음 기준(80데시벨 이상)은 특수건강진단의 소음 기준(1일 8시간 기준 85데시벨 이상 소음작업)보다 낮아요. 같은 공정이라도 측정 대상이면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다음 경우에는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단서).
| 번호 | 측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
| 1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물질의 측정만 해당) |
| 2 | 임시 작업·단시간 작업 작업장(고시한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 |
| 3 |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 측정만 해당) |
| 4 |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작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
핵심 기준
측정자와 위탁
측정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87조). 자격자가 없으면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하면 시료 분석만 위탁하는 것도 가능해요(법 제125조 제3항).
측정 주기
| 구분 | 주기 | 근거 |
|---|---|---|
| 신규 가동·공정 변경 |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첫 측정 | 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
| 정기 측정 | 반기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
| 노출기준 초과 | 고시한 화학적 인자는 노출기준 초과 시, 그 밖의 화학적 인자는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 시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각 호 |
| 변화가 없고 결과가 양호 | 최근 1년간 공정·설비·방법·사용 화학물질 변화가 없고, 소음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 미만, 소음 외 인자는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연 1회 이상 가능 | 시행규칙 제190조 제2항 |
연 1회로 줄이는 특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3개월에 1회 주기가 적용되는 고시 물질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취급 물질이 해당하는지는 현행 고시에서 확인해요.
측정 방법
시행규칙 제189조는 다음을 지키도록 해요.
| 번호 | 지킬 사항 |
|---|---|
| 1 | 측정 전에 예비조사 |
| 2 |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 |
| 3 |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 곤란하면 지역 시료채취방법(사유를 결과표에 기재) |
| 4 | 위탁 시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정보 제공 |
근로자대표나 해당 공정 근로자가 요구하면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에도 참석시켜야 해요(법 제125조 제4항).
결과 보고와 공지
보고 기한
| 보고 | 기한 | 제출처 | 근거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와 결과표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시행규칙 제188조 제1항 |
| 기한 연장 | 분석·평가에 시간이 걸리면 사실을 증명해 신고하고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시행규칙 제188조 제1항 단서 |
| 노출기준 초과 공정의 개선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개선 증명서류 또는 개선 계획 제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시행규칙 제188조 제3항 |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고한 것으로 봐요(법 제125조 제5항 단서). 기관이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88조 제2항).
결과 기록의 보존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기록해서 보존해야 해요(법 제125조 제5항). 보존 기간은 법 제164조 제1항 제6호가 3년으로 정하지만, 시행규칙 제241조 제1항이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으로 늘렸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는 서류는 30년이에요.
근로자에게 알리기와 후속 조치
사업주는 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의 설치·개선이나 건강진단 실시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법 제125조 제6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 설명회를 열어야 하고, 위탁했다면 측정기관에 설명하도록 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7항). 노출기준을 넘은 작업공정이 있으면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줄어들 수 있으니 특수건강진단 일정과 함께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도장 공정이 있는 제조업체로, 이 공정이 올해 3월 신규 가동되었다고 해요. 최초 측정 기한과 보고 기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 단계 | 날짜 | 계산 |
|---|---|---|
| 대상 작업장이 된 날 | 3월 10일 | 기준일 |
| 최초 측정 기한 | 4월 9일 | 3월 10일부터 30일 이내 |
| 시료채취를 마친 날 | 3월 28일 | 가정 |
| 결과보고 기한 | 4월 27일 | 3월 28일부터 30일 이내 |
| 개선 서류 제출 기한 | 5월 27일 | 노출기준 초과 시 3월 28일부터 60일 이내 |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고 1,000,000원(공급가액, 부가세 별도)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해요. 측정 비용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용역 비용이어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조 공정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제조경비로 분류할 수 있어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측정 위탁비 지급 | 지급수수료 1,0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0 | 보통예금 1,100,000 |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른 처리 |
|---|---|
| 신규 공정이 가동됐는데 반기 정기 측정만 기다림 |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 측정을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90조 제1항). 측정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4항 제6호). |
| 측정기관이 보고했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음 | 기관이 제출하면 사업주가 보고한 것으로 보지만, 노출기준 초과 시 60일 이내 개선 서류 제출은 사업주가 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88조 제3항). |
|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음 |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법 제125조 제6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5호). |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 측정에 참석시키지 않음 | 요구가 있으면 참석시켜야 해요(법 제125조 제4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4호). |
| 위탁하지 않은 측정에서 개인 시료채취를 하지 않음 | 개인 시료채취가 원칙이고, 곤란할 때만 지역 시료채취를 하며 사유를 결과표에 적어요(시행규칙 제189조 제1항 제3호).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3호). |
|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음 |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6항 제15호). |
| 측정 결과서를 3년만 보관 |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5년 보존이에요(시행규칙 제241조 제1항). 고시 물질이 들어 있으면 30년이에요. |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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