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요약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가능.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추천 대상 · 자녀가 있는 근로자·사업자
자녀장려금이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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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구분 | 요건 |
|---|---|
| 자녀 |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손자녀) |
| 총소득 | 홑벌이·맞벌이 4,000만 원 미만 |
| 재산 | 전·월세 포함 가구 재산 2.4억 원 미만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는 신청 가능) |
재산 기준 1.7억~2.4억 원 구간은 지급액이 50% 감액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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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소득 구간 | 자녀 1인 지급액 |
|---|---|
| 2,100만 원 이하 | 최대 100만 원 |
| 2,100~4,000만 원 | 소득 증가에 따라 점감 |
자녀 2명이면 지급액 × 2배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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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및 방법
| 구분 | 기간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11월 30일 (10% 감액)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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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 신청 방법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5월) | 9월 중 |
| 기한 후 신청 (6~11월) | 신청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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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자격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수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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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이혼 후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네. 홑벌이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자녀가 부양 자녀에 해당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소득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수입 − 경비) 기준으로 계산해요.
Q. 재산이 집 한 채인데 2.4억이 넘어요.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재산 합계 2.4억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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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근로장려금(EITC) 신청 가이드 · 인적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