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고용 세금처리
- 일용직·단기 근로자 고용 시 일당 15만 원 공제 후 6% 단일세율 원천징수, 4대보험 처리, 지급조서 제출 방법을 정리해요.
임시고용 세금처리란?
일용직·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면 일반 상용근로자와 다른 세금·4대보험 규칙이 적용돼요. 일당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6%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 형태와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세법 제127조가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 후에는 지급명세서(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
일용근로소득이란? — 일반 근로소득과의 차이
| 구분 | 일용근로소득 | 상용근로소득 |
|---|---|---|
| 기준 | 같은 사업장에 3개월 미만(건설업 1년 미만) 고용 |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
| 원천징수 세율 | 6% 단일세율 | 간이세액표에 따라 누진 적용 |
| 기본 공제 | 일 15만 원 | 월 150만 원(기본공제액)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 연간 환산 후 공제 |
| 연말정산 | 없음 | 매년 2월 정산 |
| 지급명세서 | 매월(2021년 7월 지급분부터) | 3월 10일 연간 제출 |
건설업 일용직은 같은 현장에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해요.
---
원천징수 계산법 — 5가지 핵심 수치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은 아래 5가지 수치로 계산해요.
- 일당 15만 원 공제: 일 지급액에서 15만 원을 먼저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에요 (소득세법 §47의2).
- 근로소득공제 55%: 과세표준(일당 - 15만 원)에서 추가로 55%를 공제한 금액이 세액 계산 기준이에요.
- 세율 6%: 남은 금액에 6% 단일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해요.
- 세액공제 45%: 산출세액에서 다시 45%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 원천징수 소득세예요. (근로소득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10%: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징수해요.
계산 공식 요약
- 과세표준 = 일당 - 150,00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 - 0.55) × 6%
- 소득세 원천징수액 = 산출세액 × (1 - 0.45)
- 지방소득세 = 소득세 원천징수액 × 10%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 세액도 0원이에요. 실무적으로 일당 187,000원 미만이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0원이 돼요.
---
㈜예시상사 사례 — 일용직 3명 원천징수 계산
㈜예시상사는 이벤트 행사 준비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 3명을 당일치기로 고용했어요. 지급 일당과 원천징수액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이름 | 일당 | 과세표준 (일당-15만) | 산출세액 (×6%) | 소득세 (산출×45%) | 지방소득세 (×10%) | 실수령액 |
|---|---|---|---|---|---|---|
| 김일용 | 200,000원 | 50,000원 | 3,000원 | 1,350원 | 135원 | 198,515원 |
| 이단기 | 15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150,000원 |
| 박임시 | 300,000원 | 150,000원 | 9,000원 | 4,050원 | 405원 | 295,545원 |
김일용 상세 계산
- 과세표준: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산출세액: 50,000원 × 6% = 3,0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3,000원 × 55% = 1,650원
- 소득세: 3,000원 − 1,650원 = 1,350원 (1,000원 이상이라 소액부징수 대상 아님)
- 지방소득세: 1,350원 × 10% = 135원
- 실수령액: 200,000원 - 1,350원 - 135원 = 198,515원
㈜예시상사는 이 3명에게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합산 원천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
4대보험 처리 — 일용직 가입 여부
일용직이라도 조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져요.
| 보험 종류 | 가입 의무 조건 | 제외 대상 |
|---|---|---|
| 고용보험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고용 | 1개월 미만 단발성 고용 |
| 산재보험 | 근로자이면 모두 가입 (고용 형태·기간 무관) | 없음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고용 +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고용 +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산재보험은 일당 1원이라도 지급한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돼요. 건설업 일용직은 산재보험료를 건설 공사 계약금액 기준으로 별도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
지급조서 제출 의무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 제출 기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1년 7월 이후 지급분 기준)
-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제출 내용: 근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지급 일수·지급액·원천징수 세액
- 가산세: 미제출·불분명 제출 시 해당 지급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안에 내면 0.125%)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제출 주기가 분기에서 월별(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바뀌었어요. 일용직 고용이 빈번한 사업장은 매월 말일 제출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해두는 것이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용직을 하루만 써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지급 금액이 얼마이든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생겨요. 소득세법 제164조는 지급 금액의 하한을 정하지 않아요. 단, 일당이 15만 원 이하여서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해요.
Q2. 같은 일용직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 상용근로자로 전환돼요. 그 이후부터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원천징수, 연말정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생겨요. 건설업은 1년 이상 고용 시 상용근로자로 전환돼요.
Q3. 사업소득(3.3%)과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휘·감독 여부예요. 사업자가 작업 시간·방법을 지정하고 지휘·감독하면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성과물을 납품하는 방식이면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해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실질 관계로 판단해요. 잘못 구분하면 나중에 원천징수 누락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일당 15만 원 이하면 지급조서도 안 내도 된다고 착각
원천징수 세액이 0원이더라도 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별개예요. 15만 원 이하 일당이라도 지급한 사실 자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해요.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돼요.
실수 2: 지급조서 제출 기한을 분기 기준으로 오해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월별로 바뀌었어요. 예전 분기 기한(분기 다음 달 말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연 제출 가산세가 붙어요. 매월 말일을 기한으로 관리해야 해요.
실수 3: 4대보험을 일용직이라 모두 면제로 처리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기간과 무관하게 일당 1원이라도 지급한 근로자라면 가입 의무가 있어요. 1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도 모두 가입해야 해요. 전부 면제로 처리하면 근로복지공단 현장 확인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임시고용 세금처리 체크리스트
- 일용직 해당 여부 확인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건설업 1년) 미만 고용인지 확인하기
- 일당 15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초과분에 대해 6% × 55% × 55% 공식으로 원천징수액 계산하기
- 산재보험 당연 가입 처리 — 고용 첫날부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하기
-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조건 확인 —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시 가입 신고하기
- 지급조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 제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