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현장의 고용·산재보험 — 원수급인 일괄 적용, 하수급인 승인 신청, 노무비 신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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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하도급을 준 건설 현장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단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돼요. 승인 신청 기한과 자격, 개산·확정보험료 일정, 노무비율에 따른 보수총액 계산을 순서대로 다뤄요.

건설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에 공사를 나눠 주면 현장 근로자는 하청 소속인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는 누구인지가 갈려요. 보험료징수법은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되는 건설업에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단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는 예외를 둬요. 원칙대로 가면 원청이 하청 공사분의 보험료 부담을 지고, 예외를 쓰려면 착공 후 30일 안에 승인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시점과 자격 요건, 승인 제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원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면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이 사업을 건설업으로 정해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있습니다.

용어뜻
원수급인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행해질 때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자와 그 자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자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하면 그 부분에 대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봄

따라서 하청과 재하청 소속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이라도, 승인이 없으면 현장 전체의 보험 사업주는 원수급인입니다. 하수급인 몫도 원수급인의 보수총액 계산에 들어가는데, 하수급인 근로자의 실제 보수가 아니라 하도급공사금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2.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는 승인 신청

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공단(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7조는 아래 요건을 정해요.

항목기준근거
하수급인 자격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중 하나시행령 제7조 제2항
신청 주체원수급인시행령 제7조 제3항
사전 서류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 포함)시행령 제7조 제3항
신청 기한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7조 제3항
승인 제외 사유착공 후 15일부터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착공 후 신청 전까지 발생한 재해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시행령 제7조 제4항

승인 신청은 하수급인이 아니라 원수급인이 한다는 점과 기한이 착공일 기준 30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착공 직후 재해가 나면 15일째부터 신청 전까지의 재해는 승인 제외 사유가 되므로, 하도급 계약을 맺는 날에 서면계약과 승인 신청을 함께 준비해요.

승인 여부에 따라 원수급인의 보수총액 계산도 달라져요.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원수급인의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해요.

3.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보험료 신고 일정

건설 현장도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성립신고를 해야 해요. 다만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면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건설업 등은 매월 부과가 아니라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방식으로 정산하며(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조, 제19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기한내용근거
보험관계 성립신고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 종료 사업은 종료일 전날까지)사업주가 공단에 신고법 제11조 제1항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보험연도 3월 31일(보험연도 중 성립 시 성립일부터 70일, 70일 이내 끝나는 공사는 종료일 전날)보수총액 추정액에 고용·산재 보험료율을 곱해 신고법 제17조 제1항
개산보험료 분할 납부연 4분기(해당 연도 7월 1일 이후 성립한 사업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건설공사는 분할 불가)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법 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2항·제6항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보험관계 소멸 시 소멸일부터 30일)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 차액 정산법 제19조 제1항·제2항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많으면 공단이 초과액을 반환하고, 부족하면 사업주가 부족액을 납부합니다(법 제19조 제2항).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면 이 신고 의무는 하수급인에게 넘어갑니다.

4. 노무비 신고와 보수총액 계산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할 수 있고(법 제13조 제6항), 건설업은 이 방식으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보수총액을 추정해요.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고용보험법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가 보수총액 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노무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비율을 구분해 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구체적인 비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해요.

구분계산 방법근거
보수총액 추정액(개산)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다만 추정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을 넘으면 도급금액의 100분의 90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보수총액(확정)해당 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하도급공사금액 합계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제외 대상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

신고 때 노무비를 빠뜨리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해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징수하고(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4항), 확정보험료를 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사업주는 공단의 조사계획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5항).

5. ㈜예시상사 계산 예시

㈜예시상사가 총공사금액 10억원의 공사를 원수급인으로 수주하고, 이 중 3억원을 하수급인에게 도급했다고 가정해요. 아래 노무비율은 예시용 가정값이며 실제 고시 수치가 아닙니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1억2천만원, 일반 건설공사 노무비율은 20%, 하도급공사 노무비율은 15%로 둬요.

항목계산금액
개산 보수총액 추정액1,000,000,000원 × 20%200,000,000원
도급금액 100분의 90 한도1,000,000,000원 × 90%900,000,000원(추정액이 한도 이내)
확정 보수총액(하수급인 승인 없음)120,000,000원 + (300,000,000원 × 15%)165,000,000원
확정 보수총액(하수급인 승인)120,000,000원 + 0원(승인된 하도급금액 제외)120,000,000원

승인이 없으면 ㈜예시상사의 확정 보험료 산정 기준이 165,000,000원이고, 승인되면 120,000,000원으로 줄어드는 대신 하도급금액 300,000,000원에 대한 보험관계는 하수급인이 맡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이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요율은 업종과 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예시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는 보험료 신고 시점별로 구분해요. 예를 들어 개산보험료를 납부할 때 차변에 선급비용(또는 선급보험료)을, 대변에 보통예금을 적고, 확정보험료가 정해지면 현장 원가로 대체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많으면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고 차액만큼 공사원가를 늘려요. 고용보험료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이 들어 있으므로(법 제13조 제2항) 그 부분은 사업주의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 보수에서 공제한 예수금으로 구분해요.

6. 신고를 게을리하면 생기는 일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34조는 징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요.

구분징수할 금액상한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그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해당 기간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10그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라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원수급인이 승인 신청 기한을 놓쳐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도 원수급인의 보험관계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하도급 착공 전에 사업주가 누구인지 정해 두어야 해요.

7.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

가장 많은 실수는 하수급인이 알아서 가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원수급인이 승인 신청이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 등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데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면계약 없이 신청하거나, 하도급공사 착공 30일을 넘기는 경우도 흔해요. 또 승인받은 하도급금액을 확정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거나, 반대로 승인이 없는데 제외해 보수총액을 과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장의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구조를 도급계약서로 확인했습니다.
  • 하수급인이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건설사업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습니다.
  •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 서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하도급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 착공 후 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 승인 제외 사유를 점검했습니다.
  •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성립일부터 14일 이내에 했습니다.
  • 개산보험료를 성립일부터 70일 이내(그 밖에는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에 신고·납부했습니다.
  •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정산했습니다.
  • 승인받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을 보수총액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노무비율 등의 결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목차

  • 1.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는 원칙
  • 2.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는 승인 신청
  • 3.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보험료 신고 일정
  • 4. 노무비 신고와 보수총액 계산
  • 5. ㈜예시상사 계산 예시
  • 6. 신고를 게을리하면 생기는 일
  • 7. 자주 하는 실수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