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출석 요구를 받은 회사 — 사실 확인·자료 제출·청산 순서
- 퇴직한 직원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출석 전에 항목별 금액과 지급 기한을 다시 계산하고, 다툼 없는 금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먼저 지급해야 해요. 2026년 10월 8일부터 5년 이하 징역으로 오른 법정형, 반의사불벌 구조, 청산 후 회계 처리까지 ㈜예시상사 사례로 설명해요.
퇴사한 직원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회사에는 근로감독관 명의의 출석요구서가 우편이나 문자로 도착해요. 대표나 회계 담당자가 처음 받아 보면 형사 사건처럼 느껴져 당황하기 쉽지만, 이 단계는 체불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고, 회사가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다툼 없는 금액을 먼저 지급해 지급이 확인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거나 근거 없이 버티면 과태료와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임금 지급 의무를 어긴 경우의 법정형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에서는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사실 확인, 자료 제출, 청산과 합의, 회계·세무 처리, 미이행 시 결과까지 순서대로 다뤄요.
1.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확인할 사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에 관해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3조).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현장조사,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심문 권한이 있고(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도 수행합니다(같은 조 제5항). 출석요구서가 오면 당일에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요.
- 진정인과 진정 내용: 누가 어떤 항목(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얼마나 청구했는지 확인해요. 출석요구서에 금액이 없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항목과 기간을 먼저 묻습니다.
- 출석 일시와 장소, 지참 서류: 일정을 바꿔야 하면 출석일 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요.
- 담당 근로감독관 연락처와 사건 번호: 이후 자료 제출과 지급 확인 모두 이 담당자를 통해 진행돼요.
- 사업주 본인 출석 여부: 대표 외에 급여 업무를 아는 회계 담당자가 함께 가면 금액 확인이 빨라집니다.
2. 진정 사건의 진행 순서와 회사의 의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안내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접수, 출석요구와 조사, 체불 확정과 지급 지시, 지급 확인 후 종결 순으로 진행돼요. 처리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고,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첫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두 번째 연장은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체불이 확정됐는데 지급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과 수사, 검찰 송치로 이어져요.
| 단계 | 진행 내용 | 회사가 할 일 |
|---|---|---|
| 진정 접수 | 퇴직 근로자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 진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음(같은 조 제2항) |
| 출석요구 |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회사에 출석 요구 | 지정일 출석, 자료 준비 |
| 조사 | 체불 항목과 금액을 대조해 확정 | 금액을 인정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구분해 소명 |
| 지급 지시 | 체불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지시 | 지급하고 이체 내역 제출 |
| 종결 또는 입건 | 지급이 확인되면 종결, 미이행이면 입건 후 송치 | 미지급 항목이 남지 않도록 정리 |
진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돼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진정 사실을 이유로 이후 서류 발급이나 경력 확인을 거부하는 일도 불리한 처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알려 둬요.
3. 사실 확인: 체불이 있는지 가르는 세 가지 질문
진정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회사 자료로 항목별 지급 의무와 지급 기한을 따로 계산해요. 확인 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청구 항목별 금액이 맞는지, 지급 기한이 지났는지입니다.
| 청구 항목 | 지급 기한 | 근거 |
|---|---|---|
| 재직 중 정기 임금 | 정해 둔 지급일(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 퇴직 시 미지급 임금·금품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 | 퇴직 시에는 그 밖의 금품으로 보아 14일 이내 지급, 연차휴가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 지연이자 |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첫째 질문은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업무 지시와 근무시간 관리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제목만 믿고 다투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은 금액이 맞는지입니다. 월급 일할 계산, 퇴직 월 근무일수, 연차 잔여일수,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기초를 회사 자료로 다시 계산해 진정서 금액과 대조해요.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면 출석 조사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셋째 질문은 회사가 임금에서 미리 뺀 금액이 있는지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도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20조), 전차금과 임금의 상계도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21조). 퇴사자의 인수인계 불이행이나 장비 미반납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말고 별도 청구로 다루어야 해요.
4. 출석 전 자료 준비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2조), 이 서류들이 조사의 기본 자료가 돼요. 아래 자료를 출석 전에 한 묶음으로 만들어 둬요.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 임금 구성, 지급일, 퇴직금 규정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월별 지급액과 공제 내역 |
| 급여 이체 내역(통장 사본) | 실제 지급일과 금액 |
| 출퇴근 기록·근무표 | 미지급 기간의 근로 사실 |
| 퇴사 관련 서류 | 퇴사일, 사직서, 인수인계 기록 |
| 연차 사용 내역 | 미사용 연차 일수 |
| 퇴직금 산정표 |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근속기간 |
회사가 다투는 항목이 있다면 말로만 반박하지 말고 해당 항목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요. 장부와 서류의 제출은 근로감독관이 요구할 수 있고,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16조 제2항 제4호).
5. 청산과 합의 순서
체불이 인정되는 금액은 출석 조사 전에 먼저 지급하는 편이 사건 진행에 유리해요. 퇴직 후 14일이 지난 임금은 지연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급액이 늘어나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툼 없는 금액을 확정: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중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지연이자를 더해요.
- 근로자 계좌로 지급: 임금은 현금 대신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이체 확인증을 보관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해야 하고, 지정이 없으면 근로자 명의 계정으로 이전해요.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진정인의 사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제3항).
- 다투는 금액은 근거와 함께 소명: 출석 조사에서 항목별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해요.
- 지급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이체 확인증과 계산서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내요.
- 진정 취하 또는 처벌 불원 여부 확인: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 처리에 반영됩니다.
한 번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면 근로자와 지급 일정을 서면으로 합의해요. 퇴직 후 14일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합의서에는 지급 항목, 금액, 분할 일자, 이체 계좌를 적고, 합의 사실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요.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노동포털은 체불이 발생한 가동 중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안내하고 있으며, 사업주당 한도와 금리는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해요.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36조와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이 위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처벌 불원 의사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할 일이므로, 합의를 압박하거나 지급과 조건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받아 내려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면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한도에서 근로자의 청구권을 대위하므로(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회사의 지급 의무는 국가에 대한 상환 의무로 바뀔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6. 지연이자 계산과 회계·세무 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직원이 2026년 8월 31일에 퇴사했는데 8월분 급여 3,000,000원과 퇴직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10월 31일에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인 9월 14일이고, 지연일수는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47일입니다. 연 20% 이율을 적용하면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원금 | 지연이자 계산 | 지연이자 |
|---|---|---|---|
| 8월분 급여 | 3,000,000원 | 3,000,000 × 20% × 47 ÷ 365 | 77,260원 |
| 퇴직금 | 4,500,000원 | 4,500,000 × 20% × 47 ÷ 365 | 115,890원 |
| 합계 | 7,500,000원 | 193,150원 |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므로(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연말에 걸친 체불 정산은 원천세 신고 시기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급여 지급 분개는 다음과 같으며, 공제액 250,000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구분 | 차변 | 대변 |
|---|---|---|
| 8월분 급여 지급 | 미지급비용 3,000,000원 | 예수금 250,000원, 보통예금 2,750,000원 |
| 퇴직금 지급 | 퇴직급여충당부채 4,500,000원 | 보통예금 4,500,000원 |
| 지연이자 지급 | 이자비용 193,150원 | 보통예금 193,150원 |
퇴직금 분개는 회사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 둔 경우를 가정했고,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계정 처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4대보험 정산은 이 표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산 지급분의 4대보험 보수총액 정정 여부는 각 공단에 문의해 확인해요.
7. 청산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지급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입건과 송치가 이어지고, 체불이 반복되면 제재가 쌓입니다. 3년 이내에 임금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는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항).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과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입찰 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4 제1항, 제3항).
8. 자주 하는 실수
- 출석요구를 무시해요. 출석하지 않아도 사건은 계속 진행되고, 출석 불응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빼고 지급해요.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손해는 별도로 청구해요.
- 지연이자를 빼고 원금만 지급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금액에는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구두로만 분할 지급을 약속해요. 기일 연장은 당사자 합의로 가능하지만 서면이 없으면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진정 이후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요. 진정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처벌돼요.
- 급여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출석합니다. 임금대장과 이체 내역이 없으면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9. 출석요구서를 받은 회사의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의 진정 내용, 출석 일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했다
- 진정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계약 형태와 근무 실태를 점검했다
-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을 항목별로 다시 계산했다
-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근거를 점검했다
- 임금대장,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를 한 묶음으로 준비했다
- 다툼 없는 금액에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 계획을 세웠다
- 분할 지급이 필요하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했다
- 지급 후 이체 확인증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다
- 진정인에게 불리한 조치가 없도록 담당자에게 알렸다
- 지급과 지연이자의 회계·원천징수 처리를 급여 담당자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