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완전 가이드 — 발생 일수·미사용수당·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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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차유급휴가는 근속과 출근율에 따라 일수가 정해져요. 1년 미만은 월 1일, 1년 이상은 15일이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과 사용촉진제도가 있어요.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으로 부여 의무가 있고, 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져요.

발생 일수

구분 연차 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출근율 80% 이상)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근속이 길어지면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한 연차를 쓰지 못하면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상 일급이 10만 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50만 원을 지급해요.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려면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해요.

연차 소멸과 회계처리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결산 시 지급이 예상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미지급비용(연차수당충당부채)으로 계상해 당기 비용에 반영해요.

연차 관리 체크리스트

  • 근속·출근율로 연차 발생 일수 산정
  • 1년 미만자 월 단위 연차 부여
  • 미사용 연차수당 통상임금 기준 계산
  • 연차사용촉진 서면 절차 이행
  • 결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충당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연차유급휴가란
  • 발생 일수
  • 미사용 연차수당
  • 연차사용촉진제도
  • 연차 소멸과 회계처리
  • 연차 관리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