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총정리

참고자료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접대비·면세사업 관련·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 안 됩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회계 담당자

개요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사업 목적·용도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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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항목 목록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항목불공제 여부
소형승용차 구입❌ 불공제
소형승용차 수리비❌ 불공제
소형승용차 유류비❌ 불공제
소형승용차 보험료❌ 불공제

> 소형승용차: 배기량 1,000cc 초과, 정원 8인 이하 승용차 (SUV, 세단, 쿠페 등) > 예외: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는 공제 가능 > 예외 업종: 운수업·렌터카업·자동차판매업의 업무용 차량은 공제 가능

2.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 거래처 식사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
  •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

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매입한 경우
  • 면세 사업에만 사용되는 자산·경비의 부가세

4.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항목불공제 여부
토지 구입❌ 불공제 (토지는 면세)
토지 조성·개발 비용❌ 불공제
건물+토지 통합 구입 → 토지분 안분토지분 ❌ 불공제

5. 사업과 무관한 지출

  • 대표이사 개인 용도 지출
  • 직원 개인 용도 지출
  • 업무와 무관한 각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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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 +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은 안분:

공제 가능 매입세액 = 전체 매입세액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 과세매출 7억, 면세매출 3억, 공통 매입세액 100만 원
  공제액 = 100만 × (7억 / 10억) = 70만 원
  불공제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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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제 매입세액의 처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 원가·비용에 포함 (손금 인정)
  • 자산 구입 시 → 취득원가에 포함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공급가액 30,000,000원]
(차) 차량운반구  33,000,000  ← 부가세 포함 취득원가
  (대) 보통예금    33,000,000
  → 부가세 3,000,000원은 공제 불가 → 차량 원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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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차량이 8인승 이하 승용차라면 → 관련 모든 부가세 불공제
  • 접대비 관련 지출 → 부가세 불공제
  • 건물 + 토지 동시 구입 → 토지분 안분 계산 필요
  • 면세사업 비율 있으면 → 공통 매입세액 안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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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나요?

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거래 내용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사업 무관 지출 같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증빙 형식이 아니라 거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나 화물차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요?

아니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25cc 이하 이륜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불공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종과 배기량을 정확히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Q3. 이미 불공제 항목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 후에 불공제 사유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과소신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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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증빙만 보고 전액 공제 처리: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하면, 실제로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가 섞여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차종 구분 없이 일괄 불공제 처리: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까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똑같이 취급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까지 불공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공통 매입세액 안분 누락: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가 안분 계산 없이 공통 비용을 전액 공제 처리하면, 결산·신고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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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7-23taxwiki 위키 사이클266(4~5/6) — 부가세-불공제-항목·세금-체납-처리 보강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불공제 항목 목록
  •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2.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 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4. 토지 관련 매입세액
  • 5. 사업과 무관한 지출
  • 공통 매입세액 안분
  • 불공제 매입세액의 처리
  •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나요?
  • Q2.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나 화물차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요?
  • Q3. 이미 불공제 항목을 공제받은 것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