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
- 사업용 재화를 개인 사용·무상 증여 시 부가세가 부과되는 간주공급 유형·과세표준·가산세를 정리해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이란?
간주공급(看做供給)은 실제로 돈을 받고 판 것이 아니어도 세법이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거래예요.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거래처에 무상으로 줄 때, 매입 시 공제받은 세액이 소비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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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는 아래 5가지 상황을 간주공급으로 규정해요.
| 유형 | 설명 | 법령 근거 |
|---|---|---|
|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사업 또는 비사업 목적으로 전용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
|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사용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
|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거래처·소비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증정(단, 광고선전용·견본품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자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
| 직매장 등 반출 | 판매 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
> 간주공급은 재화(물건)에만 적용돼요. 용역(서비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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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 구분 | 과세표준 | 비고 |
|---|---|---|
| 자가공급·개인적 공급 | 취득가액(또는 잔존가치) 기준 시가 | 시가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 적용 |
| 사업상 증여 | 증여 시점 시가 | 시가 입증 자료 보관 |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일 현재 시가 | 감가상각 후 잔존가치 |
계산 예시
취득가 5,500,000원(부가세 포함)짜리 노트북을 구입 후 개인적으로 전용할 경우:
- 공급가액(시가): 5,000,000원
- 간주공급 부가세: 5,000,000원 × 10% =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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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는 사무용품 도매업체예요. 2026년 3월, 아래 두 가지 상황이 발생했어요.
상황 1 — 임직원 선물용 전용
- 재고 상품(공급가액 합계 2,000,000원)을 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
- 해당 상품 매입 시 매입세액 200,000원 공제받음
- 처리: 간주공급 해당 → 시가 2,000,000원에 대해 부가세 200,000원 자진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음(간주공급은 직매장 반출 외에는 발급 의무 없음)
상황 2 — 광고선전용 샘플 배포
- 신제품 샘플 500개(개당 공급가액 1,000원, 합계 500,000원)를 잠재 고객에게 무료 배포
- 처리: 간주공급 제외 —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상 증여에서 제외
- 다만 견본품이 아닌 판매용 상품을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주면 사업상 증여가 되므로 구분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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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간주공급은 대가를 받는 거래가 아니라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면세사업 전용 같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는 발급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넘기는 직매장 반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 유형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
| 자가공급(면세 전용 등)·개인적 공급 | 발급 의무 없음 |
| 사업상 증여 | 발급 의무 없음 |
| 폐업 시 잔존재화 | 발급 의무 없음 |
| 직매장 반출 | 발급 |
발급 의무가 있는 직매장 반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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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미신고 시 가산세·추징
간주공급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아래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해요.
- 본세 추징: 간주공급 시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해요.
- 과소신고 가산세: 덜 신고한 세액의 10%(부정은 40%). 신고 자체를 안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지연 일수 × 1일 0.022%(연 8.03%) — 밀릴수록 눈덩이처럼 커져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없음: 직매장 반출을 뺀 간주공급은 발급 의무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재화를 개인적으로 전용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 부가세 본세: 100,000원
- 과소신고 가산세: 10,000원
- 납부 지연 1년: 약 8,000원
- 합계 추가 부담: 약 1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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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제외(비과세) 특례
모든 무상 제공이 간주공급인 것은 아니에요. 아래 경우는 법령상 제외예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21조).
| 제외 항목 | 조건 |
|---|---|
| 견본품·광고선전물 |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견본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물 |
| 사업 폐업 시 자산 국가·지자체 기부 | 기부금 영수증 수취 |
| 불특정 다수 대상 경품·증정품 | 경품 행사 요건 충족 |
| 종업원 복리후생 물품(사내 식당용 식재료 등) | 복리후생 목적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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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직원에게 나눠줄 때 무조건 간주공급인가요?
매입 시 부가세를 공제받은 물품을 직원에게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상 증여(간주공급)에 해당해요. 다만 복리후생 목적이 명확하고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되는 경우(사내 간식, 명절 선물 일정 금액 이하 등)는 실무상 세무서 판단에 따라 달리 처리되기도 해요.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확인을 권장해요.
Q2. 재고가 도난당하거나 자연재해로 손실된 경우도 간주공급인가요?
아니에요. 간주공급은 사업자의 의도적 전용·증여 행위가 전제예요.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도난, 화재)로 인한 재화 소멸은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손실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경찰 신고증명서, 소방서 피해확인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해요.
Q3. 개인 사업자가 재고 상품을 본인 가족에게 줄 때도 간주공급인가요?
네.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개인적 공급에 해당해요.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증여하면 간주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단, 소액이거나 복리후생 성격이면 실무상 예외 적용 여지가 있어요.
Q4. 폐업할 때 재고를 전부 버리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기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일 현재 시가로 간주공급이 적용돼요. 실제 폐기 처분 사실(폐기물 처리 영수증, 사진 등)을 입증하더라도 폐기 전 보유 시점의 잔존가치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폐업 신고 전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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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발생 결과 | 예방법 |
|---|---|---|
| 직원 선물을 비용 처리하면서 부가세 신고 누락 | 세무조사 시 간주공급 미신고로 본세+가산세 추징 | 물품 지급 시 간주공급 해당 여부 즉시 확인 |
| 견본품과 일반 증정품을 구분하지 않음 | 견본품이 아닌 증정품의 사업상 증여 신고 누락 | 견본품·광고선전물 배포 기록을 따로 보관 |
| 직매장 반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부과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매뉴얼화 |
|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누락 | 폐업 후 세무조사에서 소급 추징(이자 포함) | 폐업 신고 전 재고 실사 후 과세표준 계산 |
| 매입 시 공제받은 세액과 간주공급 부가세를 별도 관리 안 함 | 결산 시 세액 불일치로 수정신고 발생 | 구매 장부에 간주공급 전용 여부 컬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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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체크리스트
- 당해 기간 임직원 지급 물품 목록 확인 및 간주공급 해당 여부 판단
- 광고·선전용 견본품과 일반 증정품 구분 여부 확인
- 직매장 반출 건만 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여부 확인(나머지 간주공급은 발급 의무 없음)
- 과세표준 시가 산정 근거 자료(견적서·영수증·감가상각표) 보관
- 간주공급 부가세를 부가세 신고서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확인
- 폐업 예정 시 잔존재화 목록 작성 및 시가 평가 완료 여부 확인
- 자연재해·도난 등 불가항력 손실은 입증 서류 구비 및 제외 처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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