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회계처리 — 연구비 vs 개발비 자산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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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단계 = 즉시 비용(연구비). 개발단계 = 6가지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자산화 후 상각.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개발비 회계처리란?

개발비 회계처리는 연구단계 비용과 개발단계 무형자산 자산화를 구분해 수익·자산 회계처리와 결산 상각으로 연결하는 처리 기준입니다.

연구 vs 개발 단계 구분

단계정의예시
연구단계새로운 지식 획득을 위한 독창적·계획적 탐구기초연구, 실행 가능성 조사
개발단계상업화 가능한 신제품·시스템 설계 및 구현시제품 제작, 프로토타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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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원칙

단계처리 방법
연구단계 비용즉시 비용 (연구비 계정)
개발단계 비용6가지 요건 충족 시 무형자산 자산화

> 구분이 불분명하면 연구단계로 보아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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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자산화 6가지 요건 (K-IFRS 38)

모두 충족해야 자산화 가능:

  1. 개발 완료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
  2. 무형자산을 완성하고 사용·판매하려는 의도
  3. 무형자산 사용 또는 판매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방법
  5. 개발 완료 및 사용·판매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
  6. 개발단계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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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연구비 처리

[연구단계 인건비·재료비 500,000원]
(차) 연구비  500,000
  (대) 현금(또는 미지급금)  500,000

개발비 자산화

[개발단계 — 요건 충족, 인건비·재료비 2,000,000원]
(차) 개발비(무형자산)  2,000,000
  (대) 현금(또는 미지급금)  2,000,000

[개발비 상각 시 — 20년 이내 내용연수 적용]
(차) 무형자산상각비  XXX,XXX
  (대) 개발비           XXX,XXX
→ 완성 후 사용 시작 시점부터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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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처리 (법인세법)

구분세무 처리
연구비즉시 손금
개발비 (자산화한 경우)개발 완료 시점부터 5년 정액법 상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별도 계산 — 자산화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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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차이 조정

개발비 상각은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잡은 금액만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항목이에요. 자산화한 개발비를 세무조정으로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는 없고, 회계 상각비가 세법 상각 한도(신고한 내용연수 20년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년 균등)를 넘을 때만 초과분을 손금불산입(유보)해요.

회계: 개발비 2,000,000원 자산화 → 5년 상각 (연 400,000원)
세무: 5년 균등 상각 한도 연 400,000원

→ 회계 상각비와 세법 한도가 같아 세무조정 없음
   (회계에서 2년 만에 연 1,000,000원씩 상각했다면 600,000원 손금불산입(유보))

> 관련 항목: 무형자산 상각 실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공제) — 신청 방법과 공제율, 자산화 vs 비용화 —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5문서 발행

목차

  • 개발비 회계처리란?
  • 연구 vs 개발 단계 구분
  • 회계 처리 원칙
  • 개발비 자산화 6가지 요건 (K-IFRS 38)
  • 회계처리
  • 연구비 처리
  • 개발비 자산화
  •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
  • 회계·세무 차이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