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금융약정 공시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생결제 이용 회사의 주석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5건
요약
  1. 공급자금융약정은 금융회사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같거나 더 늦은 날 금융회사에 갚는 약정이고, 상품 이름이 아니라 계약 구조로 해당 여부를 정해요.
  2. 주석에는 약정 조건, 약정 부채와 공급자가 이미 받은 부분의 기초·기말 장부금액, 약정 부채와 일반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비현금 변동을 적어요.
  3.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고, 12월 결산 회사는 2026년 결산에 최초 적용 연도 면제를 쓸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K-IFRS를 적용하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상생결제 같은 납품대금 지급 약정을 쓰는 회사의 결산 담당자

공급자금융약정의 뜻과 적용 대상

공급자금융약정은 금융회사가 "회사가 공급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을 공급자에게 대신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회사는 공급자가 돈을 받는 날과 같거나 그 이후에 약정 조건대로 금융회사에 갚기로 합의하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청구서 지급기일보다 회사에는 늦게 낼 수 있는 기간을 주거나, 공급자에게는 일찍 받을 길을 줘요. 실무에서는 공급망금융, 매입채무금융, 역팩토링이라고도 불러요(K-IFRS 제1007호 문단 44G).

보증용 신용장 같은 금융보증처럼 단순히 신용을 보강하는 약정과, 신용카드처럼 갚을 금액을 공급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데 쓰는 상품은 공급자금융약정이 아니에요(문단 44G).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나 상생결제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공시 대상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문단 44G가 말하는 특성, 즉 금융제공자가 공급자에게 줄 대금의 지급을 제안하고 회사가 그 금융제공자에게 같거나 더 늦은 날에 갚기로 한 구조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해요.

공시의 목적은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 약정이 회사의 부채, 현금흐름, 유동성위험 노출에 주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문단 44F). 이 공시는 2023년 12월에 K-IFRS 제1007호에 추가됐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요(문단 62). 12월 결산 회사는 2024년이 최초 적용 연도라서 2026년 결산에는 최초 적용 연도의 면제를 쓸 여지가 없어요.

적용 대상은 K-IFRS를 쓰는 회사예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상장법인 제외), 상장하려는 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K-IFRS를 적용해야 해요. 이 목록은 K-IFRS를 의무로 적용하는 회사이고, 목록 밖에서 K-IFRS를 쓰는 회사도 기준서가 같으니 같은 공시를 해요. 일반기업회계기준 본문에서는 같은 이름의 공시 문단을 찾지 못했어요. 개정 여부는 한국회계기준원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회사는 아래 내용을 통합해서 공시해요(문단 44H). 약정마다 조건이 다르면 조건은 약정별로 나눠 적어요.

공시 항목시점근거
약정의 조건(연장지급 조건, 제공한 담보·보증)보고기간문단 44H(1)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그 부채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항목보고기간 시작일·종료일문단 44H(2)(가)
위 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의 장부금액과 표시 항목보고기간 시작일·종료일문단 44H(2)(나)
위 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보고기간 시작일·종료일문단 44H(2)(다)
위 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사업결합, 외환차이 등)보고기간문단 44H(3)

지급기일 범위는 "청구서 발행일 후 30일 ~ 40일"처럼 적어요. 비교 대상인 매입채무는 같은 사업계열이나 같은 국가 안의 매입채무가 예시로 나와요.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가 넓으면 그 범위를 설명하거나 계층화한 범위를 추가로 적어요(문단 44H(2)(다)).

최초 적용 연도에는 면제가 있었어요(문단 63).

면제 내용적용 시점
최초 적용 연도 시작일 전에 표시되는 보고기간의 비교정보최초 적용 연도
최초 적용 연도 시작일 현재의 문단 44H(2)(나)~(다) 정보최초 적용 연도
최초 적용 연도 안의 중간보고기간에 대한 문단 44F~44H 정보최초 적용 연도

유동성위험 주석과도 이어져요. 문단 39(3)의 유동성위험 관리 방법을 공시할 때 고려할 요소에, 연장지급 조건이나 조기지급 조건을 주는 공급자금융약정의 한도약정을 쓰고 있는지가 들어 있어요(K-IFRS 제1107호 문단 B11F의 열 번째 항목).

부채 표시와 현금흐름 분류 판단

K-IFRS 제1007호 문단 44F~44H는 주석만 정해요. 재무상태표에 이 부채를 어느 항목으로 표시할지는 별도 판단이고, 그 판단이 주석 내용을 좌우해요. 2020년 12월 IFRS 해석위원회는 의제결정에서 역팩토링 약정의 부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론 냈어요.

판단 대상결론 요지
매입채무로 표시재화·용역의 대가이고, 청구되었거나 공급자가 공식적으로 합의했고, 정상영업주기 안에서 쓰는 운전자본의 일부일 때만
구분 표시금액·성격·시기상 구분이 재무상태 이해에 목적 적합하면 별도 표시. 약정이 없었다면 없었을 추가 담보, 약정 부채와 일반 매입채무의 조건 차이를 고려할 수 있음
금융부채 제거제거 요건을 따져 매입채무를 없애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 금융부채를 인식할지 판단
현금흐름표부채가 운전자본의 일부이면 결제 현금유출은 영업활동, 차입금 성격이면 재무활동

경영진의 이 판단이 재무제표 금액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판단 중 하나라면, 그 판단을 주석에 공시해요(K-IFRS 제1001호 문단 122, 해석위원회가 언급). 약정의 부채 현금흐름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공시(제1007호 문단 44A)도 필요하다고 해석위원회는 봤어요.

주석 작성 순서

  1. 금융기관별로 약정 목록을 만들어요. 상품 이름, 계약일, 한도, 연장지급 조건, 담보·보증을 한 표에 모아요.
  2. 약정별로 문단 44G의 특성을 갖는지 판단해서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약정과 포함할 약정을 나눠요.
  3. 대상 약정에 해당하는 부채의 기초·기말 장부금액과 재무상태표 표시 항목을 뽑아요.
  4. 그중 공급자가 금융기관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거래처별 정산 자료로 집계해요.
  5. 약정 부채와 비교할 일반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를 정하고, 근거를 남겨요.
  6. 외환차이 등 비현금 변동의 유형과 금액을 뽑아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K-IFRS 적용 회사이고, 한 은행과 맺은 약정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요. 2026년 12월 31일 결산 주석은 아래와 같이 구성해요.

구분2025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재무상태표 '매입채무' 항목에 포함)1,200,000,000원1,800,000,000원
그중 공급자가 은행에서 이미 받은 부분900,000,000원1,500,000,000원
약정 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청구서 발행일 후)90일 ~ 120일90일 ~ 120일
비교 가능한 일반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청구서 발행일 후)30일 ~ 60일30일 ~ 60일

공급자가 아직 은행에 받지 않은 부분은 기말 기준 1,800,000,000 - 1,500,000,000 = 300,000,000원이고, 기초도 1,200,000,000 - 900,000,000 = 300,000,000원이에요. 장부금액은 기초보다 600,000,000원 늘었고, 그중 외화 매입분 환산으로 늘어난 15,000,000원은 비현금 변동으로 따로 적어요.

경영진이 이 부채를 차입금 성격으로 판단하고, 공급자가 은행에서 이미 받은 1,500,000,000원 상당이 제거 요건을 충족해 은행에 대한 새 금융부채로 바뀐다고 보면 아래처럼 재분류하고 결제 현금유출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해요. 제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분개는 하지 않아요.

구분차변대변
매입채무를 은행 차입금으로 재분류매입채무 1,500,000,000원단기차입금 1,500,000,000원

자주 하는 실수

  • 약정 해당 금액을 따로 뽑지 않고 매입채무 전체 금액만 적어요. 바른 처리는 약정에 해당하는 부채만 별도로 집계해 문단 44H(2)(가) 금액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 기말 금액만 적고 기초 금액을 빼요. 기초와 기말을 둘 다 적어야 해요. 면제는 최초 적용 연도에만 있었어요.
  • 약정 부채의 지급기일만 적고 비교 가능한 일반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를 빼요. 두 범위를 나란히 적어야 연장지급 조건이 보여요.
  • 외담대, 상생결제 같은 상품 이름만으로 해당 여부를 정해요. 바른 처리는 계약 구조가 문단 44G의 특성에 맞는지 약정별로 확인하는 거예요.
  • 약정마다 조건이 다른데 한 줄로 평균해서 적어요. 조건이 다르면 별도로 공시해야 해요(문단 44H(1)).
  • 공급자가 은행에서 받은 금액(문단 44H(2)(나))을 은행 통지서가 없다는 이유로 비워 둬요. 정산 자료를 약정 은행에 요청해서 집계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공급자금융약정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부채 표시와 현금흐름 분류 판단
  • 주석 작성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