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가지급 정산 —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음

사례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분근거 1건
요약
  1. 차변 여비교통비 470,000원, 현금 30,000원
  2. 대변 가지급금 500,000원
  3. 미리 준 돈은 쓰임새가 정해지기 전이라 가지급금이었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영업사원이 출장 전에 500,000원을 가지급받았어요. 다녀와서 교통비 320,000원과 숙박비 150,000원 영수증을 내고 남은 3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줬어요.

분개

차변 계정차변 금액(원)대변 계정대변 금액(원)
여비교통비470,000가지급금500,000
현금30,000
합계500,000합계500,000

출장비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바꾸는 이유

미리 준 돈은 쓰임새가 정해지기 전이라 가지급금이었어요. 증빙으로 쓴 곳이 확인되면 그만큼 비용으로 바꾸고, 남은 돈은 돌려받아 가지급금을 0으로 만들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숙박비처럼 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받은 과세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사례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부가세 없이 적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출장이 끝났는데도 가지급금을 정산하지 않고 두는 실수
  • 증빙 없이 일당처럼 정액을 주고 비용 처리하는 실수 — 실비 변상이 아니면 급여로 볼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상황
  • 분개
  • 출장비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바꾸는 이유
  •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