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가지급 정산 — 쓰고 남은 돈을 돌려받음
요약
- 차변 여비교통비 470,000원, 현금 30,000원
- 대변 가지급금 500,000원
- 미리 준 돈은 쓰임새가 정해지기 전이라 가지급금이었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신입 회계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상황
영업사원이 출장 전에 500,000원을 가지급받았어요. 다녀와서 교통비 320,000원과 숙박비 150,000원 영수증을 내고 남은 3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줬어요.
분개
| 차변 계정 | 차변 금액(원) | 대변 계정 | 대변 금액(원) |
|---|---|---|---|
| 여비교통비 | 470,000 | 가지급금 | 500,000 |
| 현금 | 30,000 | ||
| 합계 | 500,000 | 합계 | 500,000 |
출장비 가지급금을 비용으로 바꾸는 이유
미리 준 돈은 쓰임새가 정해지기 전이라 가지급금이었어요. 증빙으로 쓴 곳이 확인되면 그만큼 비용으로 바꾸고, 남은 돈은 돌려받아 가지급금을 0으로 만들어요.
세무에서 달라지는 점
숙박비처럼 세금계산서·카드전표를 받은 과세 매입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사례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부가세 없이 적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출장이 끝났는데도 가지급금을 정산하지 않고 두는 실수
- 증빙 없이 일당처럼 정액을 주고 비용 처리하는 실수 — 실비 변상이 아니면 급여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