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기초 용어 사전 (신입 회계 담당자 필수 80선)
요약
- 차변/대변, 분개, 원장 등 회계 기본 용어
-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가산세 등 세무 용어
-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 등 재무제표 용어
추천 대상 · 경리 초보자·비전공자
ㄱ
| 용어 | 설명 |
|---|---|
| 가산세 | 세법 위반 시 부과되는 추가 세금 |
| 가지급금 | 지급 목적이 불분명한 선지급금 |
| 간이과세자 |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
| 감가상각 | 자산의 가치 하락분을 매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 |
| 감사보고서 | 외부 감사인이 재무제표 검토 후 발행하는 의견서 |
| 거래명세서 | 물품 납품 시 발행하는 내역서 (세금계산서 아님) |
| 결산 | 회계연도 말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 |
| 경정청구 | 세금 과다 납부 시 환급 신청하는 절차 |
| 계정과목 | 거래를 분류하는 회계 항목 (현금, 매출, 임차료 등) |
| 고정자산 | 1년 초과 보유하는 자산 (건물, 기계,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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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ㅂ
| 용어 | 설명 |
|---|---|
| 납기일 | 세금 납부 마감일 |
| 누적감가상각 |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총 금액 |
| 대변 | 복식부기에서 오른쪽 (부채·자본·수익 증가) |
| 대손 |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태 |
| 대손충당금 | 회수 불능 예상 채권에 미리 설정하는 평가 계정 |
| 당기순이익 | 한 회계연도의 최종 이익 (세후) |
| 분개 |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것 |
| 부가가치세 | 상품·서비스 거래에 붙는 세금 (10%) |
| 부채 | 갚아야 할 빚 (차입금, 미지급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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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 용어 | 설명 |
|---|---|
| 매입세액 |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음) |
| 매입채무 | 물건 사고 아직 안 낸 대금 (외상매입금) |
| 매출 | 상품·서비스 판매로 발생한 수입 |
| 매출세액 | 물건을 팔 때 받은 부가세 |
| 매출채권 | 물건 팔고 아직 못 받은 대금 (외상매출금) |
| 미수금 | 영업 외 활동으로 받아야 할 돈 |
| 미지급금 | 영업 외 활동으로 줘야 할 돈 |
| 미지급비용 |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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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ㅅ
| 용어 | 설명 |
|---|---|
| 발생주의 | 현금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 발생 시점에 기록하는 원칙 |
| 복식부기 | 모든 거래를 차변·대변 두 곳에 기록하는 방식 |
| 부과제척기간 |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보통 5년) |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 등록 증명서 |
| 선급금 | 물건 받기 전에 미리 낸 돈 |
| 선급비용 | 내년에 비용이 될 비용을 미리 낸 것 |
| 선수금 | 물건 주기 전에 미리 받은 돈 |
| 세금계산서 | 과세사업자 간 거래 증빙 서류 |
| 손금 |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 |
| 손익계산서 | 일정 기간의 수익·비용·이익을 보여주는 표 |
| 수정신고 | 세금 적게 낸 경우 자진 수정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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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용어 | 설명 |
|---|---|
| 원가 | 상품·서비스 제조·제공에 든 비용 |
| 원장 | 계정과목별로 정리한 장부 |
| 원천징수 | 소득 지급 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것 |
| 유동자산 | 1년 이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 |
| 유보 |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으로 발생하는 세법 기준과 회계 기준의 차이 |
| 이익잉여금 | 누적된 당기순이익 잔액 |
| 익금 | 법인세 계산 시 수익으로 인정받는 항목 |
| 인정이자 | 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대여 시 세법상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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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ㅊ
| 용어 | 설명 |
|---|---|
| 자본 | 자산 - 부채 = 주주의 몫 |
| 자산 | 회사가 보유한 경제적 가치 있는 것 |
| 장부가액 | 자산의 회계상 금액 (취득원가 - 누적감가상각) |
| 전기 | 전표의 내용을 원장에 옮겨 적는 것 |
| 전표 | 거래를 기록하는 기본 단위 서식 |
| 재무상태표 | 특정 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주는 표 |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등의 총칭 |
| 조세특례 |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 |
| 차변 | 복식부기에서 왼쪽 (자산·비용 증가) |
| 차입금 | 은행 등에서 빌린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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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 ㅎ
| 용어 | 설명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임직원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부채로 계상한 것 |
| 회계연도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1년 단위 기간 |
| 환급 | 납부한 세금이 더 많아서 돌려받는 것 |
| 현금흐름표 | 기간 중 현금의 입출금을 보여주는 표 |
| 홈택스 | 국세청 온라인 세금 신고·납부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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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회계에서 차변과 대변의 의미는 뭔가요?
차변은 분개 왼쪽, 대변은 오른쪽을 뜻합니다. 한자 풀이(차=빌릴 차, 대=빌려줄 대)로 외우려 하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그냥 "차=왼쪽, 대=오른쪽"으로 기억하고, 그 위치에 어떤 계정이 오는지 규칙으로 익히는 편이 빠릅니다. 자산·비용이 증가하면 차변(왼쪽), 부채·자본·수익이 증가하면 대변(오른쪽)에 기록합니다. 현금을 받으면 자산이 늘어 차변에, 대출을 받으면 부채가 늘어 대변에 오는 식입니다.
Q2. 자본과 자기자본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본 = 자기자본 = 순자산 모두 동의어입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금액이 바로 자본(자기자본)이며, 주주의 몫을 나타냅니다. 자본금(납입된 주식 발행 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본금은 자본의 구성 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자본 전체에는 자본금 외에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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