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국채 이자 분리과세 — 전용계좌 매입액 2억 원까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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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에 따라 전용계좌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 이자는 총 2억 원 매입분까지 14% 세율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2. 전용계좌는 1명당 1개이고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에만 쓰며,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해야 해요(만기 5년 이상 국채).
  3. 한도는 이자가 아니라 매입금액 기준이고, 만기일이 먼저 오는 순서대로 액면금액을 합산해요.

추천 대상 · 개인투자용국채에 투자하려는 개인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점검하는 회계 담당자

개인투자용국채 이자 분리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개인투자용국채는 국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국채로, 개인이 전용계좌로 사서 보유하는 국채예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이에요. 이 이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이 별도로 14% 분리과세로 정해 두었어요.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종합과세하지 않는 대신 정해진 세율로 끝내요.

대상은 거주자예요. 개인이 전용계좌로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아요. 매입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이후 매입분에는 이 특례가 없어요.

핵심 기준

항목내용근거
적용 세율이자소득에 100분의 1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제1항
종합소득 합산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같은 항
한도총 2억 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같은 항
매입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같은 항
전용계좌 요건1명당 1개만 가입 가능, 개인투자용국채 매입에만 사용같은 항 제1호·제2호
보유 요건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만기까지 5년 이상인 국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 제1항

전용계좌

전용계좌는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라는 명칭으로 개설된 계좌여야 해요.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이자 지급 같은 매입과 관련된 용도로만 써야 해요(시행령 제93조의9 제4항).

보유 요건

시행령은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정해요. 만기 전에 팔거나 중도에 처분하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특례 적용 여부를 증권사나 취급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상속, 유증, 강제집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받은 사람이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보유한 것으로 봐요(시행령 제93조의9 제2항).

2억 원 한도의 계산 방식

한도는 이자가 아니라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같은 사람이 산 각 개인투자용국채의 액면금액을 만기일이 먼저 오는 순서대로 합산하고, 만기일이 같으면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합산해요(시행령 제93조의9 제3항). 합산액이 2억 원을 채우는 부분까지의 매입금액에서 생기는 이자가 14%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상속·유증으로 이전받은 국채는 본인이 산 것과 따로 계산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에서의 위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판정(같은 항 제6호)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특례로 분리과세되는 이자는 그 판정 대상이 아니에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이사 C가 개인 명의로 개인투자용국채를 전용계좌에서 매입한 경우예요. 법인 자금이 아니라 개인 자금이에요.

국채액면금액만기일비고
가1억 원2031년합산 1순위
나1억 5,000만 원2036년합산 2순위
합계2억 5,000만 원

합산 순서는 만기일이 먼저 오는 순서예요. 국채 가의 1억 원을 먼저 합산하면 한도 2억 원 중 1억 원이 차고, 국채 나는 1억 원까지만 한도에 들어가요. 국채 나의 나머지 5,000만 원에서 생기는 이자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한도 안에 든 2억 원어치에서 한 해 4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소득세는 14%인 56만 원이고, 개인지방소득세 5.6만 원(소득세의 10%)이 원천징수 때 함께 공제돼요. 이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한도를 넘는 5,000만 원어치의 이자가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는지는 취급 기관의 이자 지급 명세로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증권계좌에서 산 국채에 특례를 기대하는 것: 특례는 전용계좌로 매입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계좌는 1명당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 한도 2억 원을 이자 기준으로 보는 것: 기준은 매입금액이에요. 매입 액면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이자는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 만기 전에 팔고도 특례가 유지된다고 보는 것: 시행령은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를 요건으로 둬요.
  • 2028년 이후 매입분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 법 문언상 매입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 분리과세 이자를 금융소득 2,000만 원 판정에 넣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분리과세 소득은 그 판정 대상에서 빠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개인투자용국채 이자 분리과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전용계좌
  • 보유 요건
  • 2억 원 한도의 계산 방식
  •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에서의 위치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