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명절 귀성여비 — 과세 근로소득으로 급여에 합산하는 기준
- 휴가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귀성여비는 조문에 이름이 없어서, 정액으로 일률 지급한다면 같은 항 제10호·제14호의 급여로 보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0%를 특별징수하며,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총급여액에도 넣어요.
- 일직료·숙직료·여비 가운데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만 비과세(시행령 제12조 제3호)이고, 휴가나 명절 시기에 맞춘 정액 지급은 과세예요.
추천 대상 · 직원에게 휴가비·명절 귀성여비를 주는 회사의 급여·원천세 담당자
휴가비·명절 귀성여비의 과세 범위와 적용 대상
회사가 직원에게 여름휴가 때 주는 휴가비, 설·추석에 주는 귀성여비는 근로소득이에요. 비과세로 빼 주는 항목이 아니라서 그 달 급여에 더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해요.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달라지지 않고, 상여 항목으로 따로 적든 수당 항목으로 적든 마찬가지예요.
근거는 두 단계예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이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요.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를 하나씩 들고, 그 안에 휴가비(제14호)가 있어요. 대상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예요. 법인뿐 아니라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도 같아요.
핵심 기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명목
| 지급 명목 | 근거 조문 | 과세 여부 |
|---|---|---|
| 휴가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 | 근로소득 포함 |
| 휴가비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 | 같은 호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소득 포함 |
|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 | 같은 항 제10호 | 근로소득 포함 |
| 공로금·위로금·특별공로금 | 같은 항 제2호·제9호 | 근로소득 포함 |
귀성여비라는 낱말은 조문에 없어요. 실제 교통비를 정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명절마다 일정액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제14호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제10호의 여비 명목 급여로 봐서 과세 근로소득에 넣는 것이 안전해요.
실비 정산 여비와의 경계
| 구분 | 처리 |
|---|---|
| 일직료·숙직료·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
| 출장과 무관하게 명절·휴가 때 정액으로 주는 귀성여비·휴가비 | 과세 근로소득 |
두 가지는 지급 사유가 달라요. 업무 수행에 든 비용을 갚아 주는 것이면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휴가나 명절이라는 시기에 맞춰 주는 것이면 급여의 일부예요.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 글에서 목록으로 볼 수 있어요.
원천징수와 소득시기
| 항목 | 기준 |
|---|---|
| 원천징수 방법 |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 시행령 제194조 제1항) |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특별징수(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 미지급 시 | 12월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
| 연말정산 | 총급여액에 합산 |
휴가비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에 합쳐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총급여액에도 넣어서 연말정산을 해요. 명절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의 계산 흐름은 정기상여·성과급 원천징수 — 분할 지급·연말정산 합산 글과 이어져요.
건강보험 보수 포함 여부
건강보험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 가운데 퇴직금, 현상금·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것이에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비과세 근로소득 가운데 일부 항목은 예외로 보수에 포함돼요). 휴가비는 이 제외 목록에 없고 소득세법상 비과세도 아니라서 보수에 들어가요. 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은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처리 (보수총액 신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직원 한 명에게 월급 3,000,000원을 주는 달에 휴가비 500,000원을 함께 지급해요. 간이세액표로 구한 소득세가 휴가비를 합산하기 전보다 30,000원 늘었다고 가정해요(세액은 예시를 위한 가정이고, 실제 세액은 간이세액표에서 합산 급여 기준으로 찾아요).
| 구분 | 금액 |
|---|---|
| 그 달 급여 합계(3,000,000원 + 500,000원) | 3,500,000원 |
| 휴가비로 늘어난 소득세(가정) | 30,000원 |
| 지방소득세(30,000원의 10%) | 3,000원 |
휴가비를 급여와 함께 이체하는 날의 분개는 아래처럼 해요. 4대보험 공제액은 이 예시에서 생략했어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급여 | 3,000,000원 |
| 차변 | 급여(휴가비) | 500,000원 |
| 대변 | 예수금(소득세) | 30,000원 |
| 대변 | 예수금(지방소득세) | 3,000원 |
| 대변 | 보통예금 | 3,467,000원 |
3,500,000원에서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빼면 3,467,000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휴가비를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고 급여대장에 넣지 않아요.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급여대장에 올려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해요.
- 귀성여비를 여비교통비로 처리해 원천징수를 빼먹어요. 실제 출장비를 정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으로 봐요.
- 현금이 아니라 선물세트나 상품권으로 줬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지급 방식이 달라도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현물로 주는 명절 선물은 임직원 선물·경품 세무처리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 12월에 지급하기로 한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넘겨요. 미지급 상태에서도 12월분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봐서 원천징수 시기가 와요.
- 휴가비를 지급명세서에서 빠뜨려요. 총급여액이 줄어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도 달라져요.
관련 문서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총정리 — 비과세로 인정되는 급여의 목록
- 정기상여·성과급 원천징수 — 분할 지급·연말정산 합산 — 상여·성과급 지급 때의 원천징수 흐름
-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 처리 (보수총액 신고) — 보수총액 신고와 보험료 정산
- 지급명세서 일정과 양식 — 사업·기타·근로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 임직원 선물·경품 세무처리 — 선물·경품을 줄 때의 세무처리